성명서⋅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예상된, 실망스런 영산강 판결에 붙여

[기자회견문] 예상된, 실망스런 영산강 판결에 붙여    대한민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 26일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사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론은 청구 기각(원고 패소)이었다.  앞서 지난 해 12월 3일과 10일 한강과 낙동강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과...

[보도자료]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기각,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대기오염저감노력 게을리해선 안 돼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기각,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대기오염저감노력 게을리 해선 안돼     약 4년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던 서울대기오염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다. 2010년 2월 3일 1심의 원고 패소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도 오늘(12월 23일)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성명서] 4대강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판결’, 인정할 수 없다

4대강 국민소송 사법부 ‘기각판결’, 인정할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12월 3일, 국민소송인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단의 근거는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의 어겼다고 인정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미리 결론을 정하고 진행한 부당한 재판이었다고 판단한다.◯...

[긴급성명서]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4대강 파괴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될 것이다- 기피신청 재판부의 기각 선고강행은 부당, 위법한 면담행위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 결과 - 1.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4대강국민소송단)’ 6212명이 제기한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골프장 신규건설을 제한해야 한다

골프장 신규건설을 제한해야 한다- 과잉공급으로 인한 골프장 경영난. 환경문제 외에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이상 도움 안된다 - 골프장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골프장 관련 협회들이 100만 골퍼 서명운동을 천명하며 골프장 중과세 완화와 조세특례법 확대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골프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며 세금완화를 통해서 경영악화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골프장대책위는 골프장경영악화는 높은 세금이...

[보도자료] 골프장의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

1269310832&&보도자료_20100323_1천인선언운동.hwp 전국골프장대책위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위한 1천인 의지 보여주겠다" “토지강제수용 위헌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운동 돌입     1. 지난 3월 11일 공식 발족한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반경순․안병일․윤인중가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운동에 나선다.   2.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선언문]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전국 방방곡곡에서 골프장 난개발로 인해 산이 울고, 들이 울고, 사람이 울고 있다. 그러나 이 울음소리는 비단 최근에 시작된 울음소리도 아니며, 누군가가 나서서 막지 못한다면 당대에 끝날 울음소리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강산과 지역의 주민들이 골프장 개발 때문에 통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래세대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비장한 각오로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를...

[보도자료]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강제수용규정은 위헌이다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강제수용규정은 위헌이다 과거 골프에 관하여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우리 골프 선수들의 선전과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골프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이에 연간 골프장 이용객 수가 2000만명에 육박하고, 골프장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 12.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311개(회원제 183개 + 대중제 128개)이며 건설 중인 골프장은 129개(회원제 56개 + 대중제 73개)로서, 건설 중인 골프장이...

[발표자료] 골프장 난립 원인인 법령 난립을 막는다

골프장 전국대책위원회 발족식 발표자료 전국에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설치와 직접 관련된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서도 골프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립하는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도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취재요청서] 골프장 반대 각 지역 주민들, “골프장은 영리시설이다”

골프장 반대 각 지역 주민들, “골프장은 영리시설이다”헌재 공개변론 앞둔 3월 8일부터 헌재 앞 1인 시위 1. 오는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경기도 안성 동평리 주민들의 위헌소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성동평리에 대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성명서] 골프장에 집지으면 줄도산 우려 사라지나?

골프장에 집지으면 줄도산 우려 사라지나?경기도는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 폐기하라! 지난 2월 23일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골프장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주택입지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신규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의거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골프장은 원형보전녹지 활용 없이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도는 기존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원형보전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