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수행 소송자료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2

 서울행정법원은 2010. 3. 12.자로 4대강사업 중 한강유역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아직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조속한 기각결정은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한강 유역의 상수원을 식수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거나 취수가 부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공사현장 부근이나 여주 시가지에 홍수 등 침수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생태계 파괴 등...

태안 유류오염손배배상책임제한절차 진행사항(2)

2010. 1. 20. 삼성중공업의 선박책임제한 절차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제 해상법은 선박 충돌, 혹은 선박으로 인해 생긴 사고에 있어서 선주들의 책임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를 선주책임제한 절차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소유의 해상 크레인 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서 생긴 거대한 비극인 태안 유류오염 사고에서도 이러한 선주 책임 제한 제도가 적용되어 서울지방법원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1

 현재 남한강 사업에 대한 소송은 사업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본안사건과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사건으로 나누어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안사건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현재 정부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지난 2009. 12. 18. 제 1회 변론이, 제2회 변론기일이 2010. 1. 27. 15:00에 진행되었으며 제3회 변론기일이 2010. 2. 24. 14:00에...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7)

지난 12월 9일 결심을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대기오염소송 관련절차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소감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율촌은 "지금까지 지적했던 문제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나와있는 서울시와 환경부 공무원들을 보며, 이번 소송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소회가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환경전담 재판을 지난 2년간 했는데, 이번...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6)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6) 서울대기오염소송은 이제 마지막 절차인 결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지난 11월 11일 마지막 변론에서는 ‘대기오염과 인체영향’에 관한 학계의 보편적 의견이 무엇인지 주요하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등 피고 대리인들은 이 부분이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과 인체영향을 부정하는 연구결과도 많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원고 대리인단은 대기오염으로 호흡기 질환등이 유발 혹은 악화된다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이라고...

골프장사업에 수반된 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사항(1)

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강제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2차례 제기되었습니다. 1차 헌법소원은 원고 6명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자가 위 원고들과 합의하여 헌법소원이 취하되었으며, 2차 헌법소원은 10명 중 3명이 사업자와 합의되어 헌법소원이 취하되었고, 나머지 7명이 헌법소원을 계속 진행 중 에 있습니다. 관련 행정기관들은 위 헌법소원과 관련되어 골프장이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성...

태안 유류오염손배배상책임제한절차 진행사항(1)

지난 2009.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에서 신청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허베이 스피리트사는 2007. 12. 7.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부선 삼성1호가 충돌하여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적재되어있던 원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생긴 물적손해에 대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에 규정된 책임한도액 89,770,000 SDR 범위내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위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상항(5)

‘증인이 말하는 증언들이 현재의 지속가능성이란 관점으로 과거 국가정책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서울대기오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원고 측 증인 녹색교통 민만기 처장에게 했던 질문이다. 민만기 처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녹색교통이란 단체는 1992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1992년은 리우선언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녹색을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세계적인 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이전부터 있어야 가능합니다. 1970년대에 이미 이런...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4)

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007년에 제기했던 서울대기오염소송이 이제 종반부를 향해 치닫고 있다. 9월 23일 법정에 설 예정인 민만기 처장을 마지막으로 원고측 증인신문절차는 모두 끝나게 된다. 지난 9월 2일 증인신문에서 장영기 교수(수원대 환경공학과)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장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가 면적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와 거주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미세먼지에서 많은 비중을...

서울대기오염소송 진행사항(3)

환경소송센터가 지난 2007년에 제기했던 서울대기오염소송이 현재 가장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올해 4월 22일 부터 시작되었던 원고 측 증인신문 절차가 9월 2일 민만기 처장을 마지막으로끝나게 된다. 민만기 처장은 녹색교통 사무처장에 재직중이며 오랫동안 국가와 서울시의 도로교통 체계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왔다. 현재의 도로교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이종태 교수로 부터 시작한 증인신문은 지금까지 임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