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해외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 및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1] 페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

【판시사항】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이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소급입법에 의한...

손해배상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수질환경보전법상의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지만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정상운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적극)【판결요지】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 변경이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을 중단할 필요없이 기존시설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가.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신 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나. 수질환경보전법의 시행 이전에 시작되어 시행 이후 종료된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이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다. 같은 법 제56조 제3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자"의 의미와 같은 규정 및 같은 법 제8조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가. 형법 부칙 제4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나. 개선명령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경우의 배출기간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소정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우를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오염도 검사결과는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각 호의 검사기관의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나. 측정대행자의 검사결과를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그 분석 방법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구 수질환경보전법(1993.12.27. 법률 제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4조 및 구...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판시사항】   [1] 구 수질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농한기에  논에  있는 흙을 퍼내어 그 곳에서 생긴 흙탕물을 이용하여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이동식 선별기는 [1]항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본 사례【판결요지】   [1]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자를 수질환경보전법

【판시사항】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자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의 규율대상

【판시사항】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의 규율대상【판결요지】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참조조문】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판시사항】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요지】운행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허용기준 초과의 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운행자 등을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