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취소 행정소송제기

2021년 7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활동

7월13일(화)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청주매봉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스스로가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바로잡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법부의 심판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봉공원 민간개발로 환경, 교통, 재해, 재산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등 95명이 참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녹색법률센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편법과 위법의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 이제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

– 매봉공원 민간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등 소장 접수 –

 

우리 수곡동 주민들은 매봉공원지키기주민대책위(이하 매봉대책위)를 구성하여 청주의 허파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인 매봉공원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매봉공원의 미래를 우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놓아 외쳤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한 반대 서명, 더운 날도 추운 날도 함께 든 수요 촛불, 10여 차례의 기자회견 등 그야말로 생업도 제쳐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우리가 뽑은 대표이기에 청주시장이 대화에 나서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국민촛불시대에 맞게 상식과 공정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청주시장과 청주시는 사실상의 특혜인 민간개발 특례를 빌미로 밀어붙이기만 했다.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줘야 할 각종 위원회도 청주시와 시행업체을 위한 들러리였다.

이제 우리 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 스스로가 매봉공원 민간개발의 말도 안되는 특혜를 바로잡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법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정의로운 심판을 구하기로 하였다. 매봉공원 민간개발로 환경, 교통, 재해, 재산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등 95명이 참여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소송비용도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였다. 이번 소송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녹색법률센터’에서 함께하기로 했다.

우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매봉공원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소송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매봉공원은 청주 서남쪽에 있는 얼마 남지 않은 도심 속 허파이다. 미세먼지와 코로나 19로부터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핀이다. 매봉공원은 어르신들에게는 효자, 젊은 사람들에게는 포근한 어머니, 아이들에게는 정을 느끼는 형제자매다. 매봉공원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가 우리들의 이웃이고 친구다. 우리는 매봉공원이 있어 수곡동에 살고 있고 매봉공원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 매봉공원에서 건강하게 이웃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답게 살 우리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매봉공원을 뺏을 수는 없다.

 

둘째, 매봉공원의 미래는 주인인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그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매봉공원 민간개발과정에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청주시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를 시행업체와 결탁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시행업체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했고 법원의 1차 결정도 따르지 않았었다. 제대로 된 설명회와 공청회도 없었다. 나와 관련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 누구도 나를 대리, 대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민간개발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재앙 수준의 교통문제, 교육의 질 저하, 공동체 파괴 등 모든 것이 우리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결정 과정에 어떠한 참여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청주시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 매봉공원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의견을 묻지도 않고 진행하는 민간개발은 무효다.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특혜로 진행되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매봉공원이 민간개발로 진행되는 것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그동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청주시의 책임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민간개발 특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민간개발 사업은 특례가 아니라 특혜가 되고 있다. 시행업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안하였고 청주시는 시행업체의 사업추진을 위한 대행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같은 사업임에도 모두 다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의 도면, 문제가 되는 비공원 시설을 제외하고 받은 실시계획,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실하다는 것을 인정한 교통영향평가, 거짓 자료까지 동원한 한솔초 증축계획, 새로운 공중보건 기준에 함량 미달인 보건소 등 총체적 부실의 내용 등이 특례라는 이유로 넘어가고 감춰졌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시기에 청주시와 시행업체는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여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발을 묶고 밀실에서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민간개발 특례는 엉터리 사업을 용인하는 특혜가 되었다. 주민의 공익이 아닌 시행업체의 사익을 위해 진행하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주민들은 매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대장정에 나선다. 6년의 기간 동안 늘 그래왔듯이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권자 시민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고, 미래 세대와 맑은 고을 청주의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앞으로 소송의 과정이 결코 싶지 않겠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뚜벅뚜벅 나가려 한다. 우리의 길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녹색법률센터 변호사님들이 함께하고 있어 기운이 난다. 부디 이번 소송이 청주시와 자본의 졸속, 위법의 매봉공원 민간개발에 철퇴를 내리고 매봉공원이 주민들의 품속으로 돌아오는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7월 13일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단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환경보건위원회와 ‘녹색법률센터’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현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의 법률대리인단을 대표해서 매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법적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법적 문제점

먼저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의 취지와 제도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

도시공원은 다수가 어울려 살아가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환경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소유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매봉공원을 비롯한 여러 공원은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을 대신해 민간이 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원 용지 일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공원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등의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부족하니, 대신 민간자본을 통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도시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개발사업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결코 그 제도 본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개발의 수익성을 위해서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기존의 도시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는 대전제 하에서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도 민간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이 가능하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추진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공공에 의한 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특혜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공원의 기능과 인근 주민의 의견을 중시하다 보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우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하자’는 관점은 본말이 뒤바뀐 것입니다. 매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도 이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 매봉공원 개발사업의 절차적 문제점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매봉공원 개발사업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첫째, 청주시가 고시한 매봉공원에 관한 ‘공원조성 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할 구역을 정하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존 매봉공원의 기능을 유지시킬 것인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둘째, 청주시는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조차 공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긴 재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공개되기는 했지만, 청주시의 ‘밀실행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셋째,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주시에 여러 차례 면담 요청, 서면 질의 등을 했지만, 청주시는 불성실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도 청주시 측의 ‘깜깜이 사업추진’이 주되게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 매봉공원 개발사업의 실체적 문제점

이와 같이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발언에서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므로, 저는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알려진 계획대로라면 매봉공원은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의 개발 계획은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고, 민간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위하여 매봉공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그 둘을 가르는 도로를 만들거나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매봉공원은 크게 훼손되어 버릴 것입니다. 주민들이 매봉공원에 접근하는 것도 크게 제한될 것이고,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의 경우 더욱 어려움에 놓일 것입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이 ‘생태교육의 장’으로 매봉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 부분 제한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 도로 신설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야 한다는 문제, 고층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도시공원의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 산지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재해의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 공원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른 교육 시설 부족 문제,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문제 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 매봉공원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법률대리인단은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밝혀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 계획

이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매봉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여러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대리인단은 ‘청주매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오늘 청주시장을 상대로 2020. 6. 5. 실시계획인가처분과 2021. 4. 16.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장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매봉공원 개발사업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이번 개발사업이 정말 도시공원의 보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사업의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입니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해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