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8일 | 공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헌법소원(위헌소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사건번호: 2008헌바166-일시: 2011년 6월 30일(목) 14:00-장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