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은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가!

2009년 10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법원은 인권보장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지난 2002년 녹색연합의 녹색순례보고대회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을 정당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녹색연합은 이번 판결이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열망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생각하며,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최종적으로 보호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정당화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용산미군기지앞이 평소 불법시위가 잦다는 점과, 보고대회참가자들이 피켓 등의 시위용품을 가지고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한 점들이 경찰이 불법시위로 판단할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들은 정당한 시위진압과정에 발생한 것으로서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지만, 이는 명백한 판단의 오류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의 증명없이 평소 시위가 잦다라는 점과 불법행위로 판단할 정황이 있었다라는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만을 근거로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성립요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대원칙에 위반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주변에서의 불법시위가 잦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지금까지 경찰이 기지주변에서의 집회및시위의 대응에 있어 유난히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과잉진압이 많았었다라는 점을 배제한 채 결과론적으로만 판단한 것으로서 집회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무시한 판결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적법한 신고절차를 밝은 녹색순례의 보고대회자체를 불법집회로 치부한 이번 판결은 정당한 판단의 근거로 불수 없다. 또한 해산의 과정에서 물리적충돌로 인한 피해가 무리한 진압이 아니였다라는 판단은 상해피해자가 발생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경찰의 폭력진압을 정당화시킨 반인권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지난 1심판결(2003년 11월 11일)에서 재판부는 “녹색순례단이 불법행진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미군기지주변이라 하더라도 목적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었다거나, 집회 후 해산하려는 움직임만으로 인명과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었다. 즉, 미군기지주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의 발생없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판결의 내용이였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찰의 명백한 불법행위의 증명없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의 정황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를 정당화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녹색연합은 이번 판결로 인하여 향후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잉진압의 행태가 더욱 빈번해 질 것을 우려하며, 그로인한 인권침해사건도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한다.

녹색연합은 경찰의 공권력의 행사 또한 엄격한 법률적 테두리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시대에 역행한 반인권적 판결이라 판단한다. 향후 녹색연합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여 경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최종 법원의 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2004. 6. 24.

※문의 :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02-747-3753/016-427-1805)
            녹색연합 정책실장 김혜애(02-747-8500/016-243-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