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2009년 10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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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건교부의 독점권 확보를 경계한다!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폐해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필수

건설교통부는 2004년 7월 22일 골재채취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 개정안이 나온 배경은 수년간 옹진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바닷모래를 채취해온 데 대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 왔고, 이에 따라 지자체가 모래 채취를 중단시켜,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 데 있다.

건교부의 법률개정 목적은, 안정적인 골재 수급과 환경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산자부와 수행하던 골재원 조사권한을 건교부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장에게 있던 예정지 지정 및 골재채취 허가명령을 건교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급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건교부에게 골재채취에 대한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행사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한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의 고갈,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 파괴에 대한 대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8월 10일 본 개정안이 건교부의 골재채취에 대한 독단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정부 권한 행사라는 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가 보장된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그리고 해양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고려하는 골재 채취와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첨부 :  『골재채취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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