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철회하라!

2009년 10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국토제도의 근간을 허물어 난개발을 조장하는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구, 준농림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10,000㎡이상)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로 관리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나 부지면적 제한으로 공장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창업이 제한되어 국내공장의 해외이전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규제철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공장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여, 사업계획 승인시 일괄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물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으로 각 시·도 또는 시·군·구에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에는 지방환경청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1년간 운영한 뒤에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03. 1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내에서는 부지면적이 1만㎡이상인 경우에만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1만㎡미만인 경우에는 계획입지(단지화된 지역)만 허용이 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93년 문민의정부에서 준농림지역을 설정함으로 인해 2000년대 초까지 전국토에 걸친 난개발이 극에 달함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이다. 당시 용인지역은 난개발의 대명사로 부각이 되었고, 수도권 외곽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개별공장들은 정부차원에서 통제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수준까지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국토계획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논의한 대책의 핵심이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합한 법률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법시행이 이제 1년 반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법 실행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우선 난개발 방지는 국민적 공감대였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활주변의 수많은 녹지가 파괴되고, 아무런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아파트가 공급되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아무런 방지대책이 없어 전국의 하천은 급속하게 오염되었고, 대기질 역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 국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당시의 정부는 충분히 경험했을 터이다. 이런 문제를 중소기업만의 의견을 기초로 제도를 졸속으로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아마추어 발상이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이 계획입지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분양단가가 개별입지보다 2-3배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계획입지가 개별입지에 비해 비용이 비싼 이유는 두가지다. 첫 번째는 공동의 환경오염 부하관리를 위한 시설비용일 것인데,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환경오염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없고, 행정기관 역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개별공장들의 환경오염 행위를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오염부하관리라는 사회적 비용을 해당 기업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는 언제든지 타당한 것이다.
두 번째는 농지이던 것이 공장용지로 바뀌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바뀐 점을 반영한 것일 터이다. 즉 일종의 개발이익환수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소기업들에게 부동산투기 혜택을 주는 것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10,000㎡이상)을 폐지하는 계획은 ① 국토 난개발 조장, ② 오염부하관리 부실, ③ 오염부하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④ 국토에 대한 토지의 투기적 이용 조장, 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후퇴로 인한 환경관리 부실, ⑥ 국토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4년 8월 27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담당자: 오성규 사무처장, 김미선 부장(743-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