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공기청정기가 공기오염기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웰빙열풍과 함께 건강하고 친환경적 생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기업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충격을 안겨주었다.

공기청정협회는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에 실험 의뢰해 발표한 공기청정기 오존발생량실험결과에서 무려 오존(O3)의 환경기준치(EPA 기준:0.05ppm)를 2배에서 7배나 초과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다시 한번 기업의 이윤만 추구할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물불안가리기식 기업경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오존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서 장시간 노출시 눈과 코, 기관지 등 호흡기계통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서 현재 국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기준으로 오존농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 오존농도에 대한 기준 등 실내공기질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가정내에서의 오염노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WHO와 미국, 캐나다 등 전세계 각국에서는 오존을 유해물질로 등록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실내 오존농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을 정도로 오존에 의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와 제도 등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현실의 안따까움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대기오염의 증가와 실내공기질 악화에 따른 국민적 관심과 웰빙열풍으로 건강하고 도시속의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생활필수가전제품으로 자리잡았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는 또다시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기업의 상술에 속아 결국 비싼 가격을 들여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오염기를 구매하여 가정에서까지 유해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발생과 관련한 문제는 이번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 음이온 공기청정기가 생산되면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보도되었으며, 그에 따른 공기청정기에 대한 기준치 마련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공기청정기제품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제품생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기업 또한 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의 발생을 은폐하거나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채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과대포장하여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빼앗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이번 사건의 공동 책임자로서 법률적 책임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정부는 당장 공기청정기제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공기청정기제품에 대한 정밀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기준미달의 제품을 전량 폐기처분할 수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청정기생산업체는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전량 회수를 통하여 더 이상 오존으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실태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실생활용품과 제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의 은폐되고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소송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환경소송센터는 관련된 피해사례수집과 함께 면밀한 법률검토을 통하여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며, 더 이상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04. 12. 10.

※문의 :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박양규 (02-747-3753/016-427-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