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미군기지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제1민사부는 오늘(1월 28일) 오전 10시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과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대표 박오순 변호사, 담당 변호사 : 우경선)가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국가는 1,965명의 주민에게 총 40억469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국가는 3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 1심 판결(2004년 1월)의 취지와 같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와 생존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한 군사훈련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생존권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지난 원심과 항소심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전투비행기의 이착륙으로 인하여 난청과 이명증상, 스트레스 등의 건강상의 피해와 수면방해와 만성적 불면증, TV 및 라디오의 청취방해 등의 생활상의 피해 그리고 육아와 교육환경의 침해 등의 피해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이어 항공법상 규정된 항공기소음규정을 적용 원고들의 거주지역 중에서 80WECPNL(웨클) 이상의 소음발생지역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군기지주변 주민들의 전투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법원이 원심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그 피해의 인정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과 국가안보차원의 국가적 행위에 있어서도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판결로서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지켜보면서 미군에 의해 입은 피해배상을 국민이 낸 혈세로 지급된다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당국은 매향리소음피해소송 대법원 판결결과에 대해 자신들은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SOFA협정상의 불분명한 규정을 악용하여 배상금 지급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매향리미공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금문제와 관련 한미양국이 현지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는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지만 이번 판결로 미군당국의 배상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군당국은 SOFA협정상 규정되어 있는 주한미군측에 대한 배상금분담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며, 명확한 규정마련을 위한 SOFA개정협상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군당국은 전국의 군전투비행장 뿐만 아니라 민간비행장 주변의 소음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소음저감을 위한 방지대책과 피해주민의 구제책 마련에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의>
환경소송센터 소장 우경선 변호사 031-871-0002
사무국장 박양규 02-747-3753 / 016-427-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