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군기지 포함하여 군소음특별법 제정해야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미군기지 포함하여 군소음특별법 제정해야’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 피해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주민 건강조사 실시 후 6년이 지나도 심각한 소음 수준 여전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소음특별법에는 미군기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로 이어지는 한․미 군사훈련과 에어쇼 등으로 주변 주민들 ‘못 살겠다’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을 제정하는데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1. 녹색연합과 환경소송센터는 전북녹색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되찾기시민모임과 함께 ‘군 소음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10월 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군산 옥서면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군산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의회의원, 전문가가 모여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 피해에 대한 쟁점 사항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2. ‘군 소음 주민 피해 현황과 대책’을 주제 발표한 주영수 교수(한림대 의과대학)는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에 의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력 손상이 심각하며, 스트레스와 불임률, 수면장애가 대조 지역 주민들에 비해 훨씬 높으며, 특히 불임률은 5~9배 가량 높다고 밝혔다.

특히 발제자는 2002년 최초로 주민 건강 실태조사를 했을 때의 소음도가 6년이 지난 지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는 소음피해대책 관련법으로 인해 군용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3. ‘군소음특별법률(안) 분석과 제언’을 주제 발표한 정연경 사무국장(환경소송센터)는 국방부는 1988년부터 관련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20여년간 표류되어 왔다며, 이로 인해 군산 미공군기지의 주변 주민들 중 일부만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 받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특별법률(안)에 미군기지는 군 소음 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발제자는 국내에서는 45개 군용 비행장과 1,453개 군용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환경권을 침해 받고 있는 100여 만명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군소음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을 제정하는데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주장했다.

4.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산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증언하는 주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잇달아 진행되는 대규모 한미 합동 훈련과 에어쇼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다. 평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뿐 아니라, 가축이 폐사하는 등의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군소음 관련 법률 제정으로 인한 소음 피해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이 법이 미군기지 확장의 명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며, 정부와 국방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 소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소음 토론회

○ 일시 : 2008년 10월 7일(화) 오후 7~9시

○ 장소 : 옥서면사무소 2층 주민자치센터

○ 주관 : 전북녹색연합

○ 주최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군산미군기지우리땅되찾기시민모임

사 회
– 윤철수 군산미군기지우리땅되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발 제
– 군 소음 주민 피해 현황과 대책 / 주영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군소음특별법률(안) 분석과 제언 / 정연경(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특별보고
– 군산미군기지 소음 피해 주민 증언 / 최정순(군산미군기지소음대책위 위원장)

지정토론
– 구중서 :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 오승철 : 군산시 환경위생과

※ 토론회 자료집은 녹색연합 웹하드에 있습니다. (ID : greenku / PW : 8500)

2008년 10월 7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황민혁 ☎ 02-747-8500 / 016-775-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