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골프장 땅 토지 강제 수용은 위헌이다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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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 강제 수용은 위헌이다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위헌 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6월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 49명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9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제출했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안성시 보개면 주민들은 수 십년 동안 살아온 집과 땅을 골프장업자에게 빼앗겨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골프장은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공익시설이 아니다. 골프장 근거법인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골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지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로 분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고 공익시설로 변신하였다. 입법과정에서 현행 법률에서 모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법률 간의 상충관계 뿐만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서는 공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골프장은 공공의 필요라는 공익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골프장이 들어선 지역마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다. 지역주민들은 골프장에서 배출하는 농약 때문에 수질오염과 농작물이 오염되고, 심지어는 건강 피해도 보고 있다. 골프장에서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사용한 덕분에 지하수가 말라버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농사지을 물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다.

과연, 골프장이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공공의 필요’를 어느 부분에서 충족시키고 있는가. 골프장 때문에 집과 토지를 강제로 빼앗겨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재산은 누가 지켜주는가. 우리 헌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가. 골프장을 짓기 위해 집과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위헌이다.

골프장 토지 수용 때문에 겪는 피해는 동평리 주민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평면보다 먼저 토지를 빼앗겼던 곳이 전국적으로 14곳이나 된다. 면적도 1,614,002㎡으로 축구장 면적의 226배나 된다. 골프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골프장 때문에 집과 토지를 빼앗기는 주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골프장이 공익시설인지, 영리목적시설인지 사회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동평면 주민들과 환경소송센터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위헌 여부를 물을 것이다. 백해무익한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라면 우리사회에 공익시설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2008. 10. 22

동평CC 토지 강제수용 반대 대책위원회·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