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안성시 동평리 주민 6명 참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제7호, 제86조 제7항,   제95 제1항 위헌 신청

o 안성시 동편CC 골프장 반대대책위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10월 28일(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o 헌법소원심판청구에는 안성시 동평리 주민 이종태외 5명이 참여한다. 청구인들은 (주)스테이트 월셔가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산 11-1 번지 일원에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스테이트 월셔 CC) 부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다.

o 지난 10월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들이 골프장을 짓기 위한 토지강제수용에 대해 제기했던 ‘위헌법률신청’과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동평리 주민들은 49명은 153,792㎡ 집과 땅, 조상묘를 포함하여 강제 수용 당할 처지다.  

o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7호, 제86조 제7항, 제9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o 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체육시설에 해당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로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7조에 따라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국토계획법 제30조)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고 있다.

o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토지수용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수용권을 갖는다.

o 법원에서 골프장을 다른 체육시설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기반시설이라고 인정해 공공의 필요가 있는 공익시설로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현행 법률 사이에 모순관계가 있다. 골프장 근거법인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기반시설로 분류하여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다. 입법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모른 채, 현행 법률 사이에 모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o 안성시 동평리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에 골프장이 공익시설 요건인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여부와 골프장을 짓기 위한 토지강제수용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신청한다.

o 골프장 땅 토지 수용 때문에 겪는 피해는 동평리 주민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평리 보다 먼저 토지를 빼앗겼던 곳이 전국적으로 14곳이나 된다. 면적도 백육십만 평방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226배나 된다. 골프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골프장 때문에 집과 토지를 빼앗기는 주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o 안성시 동평리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골프장을 짓기 위한 토지강제수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기자회견

o 일시 : 2008.10.28(화) 오후 1시

o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o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정연경(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 발언 1 : 골프장이 공익시설인가    —– 이종태 (동평리 주민)

* 발언 2 : 골프장 땅 토지수용의 위헌성   —– 최재홍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골프장 땅 토지 강제수용은 위헌이다
                                                        —— 동평리 주민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주민대표와 변호사  

문의 : 정연경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011-9040-7065(www.greenlaw.or.kr)

      최재홍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010-2745-7073  

      이택성 안성시 동평CC 반대 대책위원회 총무 011-214-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