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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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 관련 기자회견

담당)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취재요청서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1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
◯ 참석 :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 사회 : 녹색을 가장한 개발법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
◯ 발언
  ▷ ‘녹색성장기본법’이 야기할 법체계의 혼란 : 환경소송센터
  ▷ 운하의 다른 이름, ‘4대강 정비사업’의 합리화 과정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MB 기후에너지산업의 문제점 :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단체
  ▷ 물산업 민영화를 위한 발판인 ‘녹색성장기본법’ : 물 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은 지난 1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했고, 이달 28일 공청회를 급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이달 29일까지고, 2월 국회에서 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 ‘녹색성장기본법’은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비본법안을 흡수, 통합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발표한 이후 불과 반년 만에 모든 법에 우선하는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명박 정권의 개발 사업을 법률로 합리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 녹색성장기본법은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 중인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녹색산업의 재벌위주 재편과 독과점 형성이 예상되면서, 특정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과 녹색산업의 이윤추구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민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1월 28일(수), 오후 1시 30분, ‘녹색성장기본법’ 공청회에 앞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각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09 년  1 월  27 일

※ 문의 :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011-9536-5691, dodari@greenkorea.org)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010-9116-8089, green.mh@gmail.com)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010-2240-1614, ecenter@eco-center.org)
한지원 물 사유화 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사무국장(010-4344-3602, jwhan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