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제유류오염기금 추가기금 가입을 위한 유배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국제유류오염기금(IOPC)추가기금 가입을 위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법적 한도는 약 3천억 원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2005년 정부가 국제유류오염기금(IOPC) 보상한도를 약 1조원으로 높이는 추가기금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한도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입증 노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대정부 및 대삼성 시위를 벌여야 했고 피해입증은 물론 적극적인 복구 및 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원칙과 기준이 엄격한 국제유류오염기금(IOPC)이 추정하는 피해액도 6,013억 수준입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정도와 차이가 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배상한도를 넘어서는 차액에 대해 IOPC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태안 특별법에 근거해 국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현실입니다.    
○ 1. 우리나라는 해양운송유류 수령량에 있어 IOPC펀드 가입국들 중에서 세계 4위입니다. 이미 21개국이 IOPC 추가기금(혹은 1조원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2. 지금까지의 기름유출 1톤당 평균 피해액수를 산정해보면 관광수산자원을 집약적으로 개발 및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5천3백만 원으로 세계 평균의 세 배입니다.
   3. 지난 10년간 전 세계 기름유출사고 26건 중의 3분의 1인 8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4. 태안기름유출사고는 유조선이 단일선체였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유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초대형 유조선들 중 단일선체 유조선 비율이 전체의 60% 가량을 차지하여 세계 평균의 2배 이상 수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고가 우선 발생하면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입니다.
○ 2005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원은 ‘2003 보충기금협약 가입 및 유류오염손해보상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협약의 한도를 넘는 피해를 가져올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태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통상 기름유출 사고의 빈도수를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사고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냐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입니다.    
○ 녹색연합, 글로벌리걸클리닉(GLC), 환경소송센터는 지난 7월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IOPC 추가기금협약 가입과 법제화 필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견에 동참하는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총 9086명이 가입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제2의 태안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주민들이 IOPC로부터 완전보상을 받고, 피해보상문제에서 자유롭게 환경 복구 및 건강 보호에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IOPC 추가기금협약관련 법제도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그토록 이나 엄청난 사고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치욕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끝>
2009년 2월 18일

녹색연합· 고려대학교 글로벌리걸클리닉(GLC)·환경소송센터

문의 : 환경소송센터 김 혁 팀장 070-7438-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