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법원,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2009년 10월 10일 | 성명서⋅보도자료

대법원, 미군 환경 정보 비공개는 위법!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국민의 환경권과 직결

대법원은 2월 26일(목), 정부가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환경부 장관은 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2006년  녹색연합ㆍ춘천시민연대ㆍ환경소송센터(박근용 변호사 등)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3년 만에 최종심 원고승소가 결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였던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실태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안보와 한미 외교 관계 마찰을 이유로 정부가 스스로 내팽개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사법부가 되찾아 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비밀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SOFA 개정과 미군기지 반환 협상 중에 내려진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졸속적인 밀실 협상의 실상을 드러내고, 올바르고 평등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2007년에 정부가 정보 비공개 원칙을 앞세우며 은폐된 채 합의된 23개 미군기지 반환 협상으로 인해 우리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당시 SOFA 절차마저 무시된 채 미측에 유리하게 진행된 협상은 기름범벅이고 유해 페기물이 가득한 미군기지만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겨 놓고 끝났다. 앞으로 최소 3,200억원의 혈세를 들여 환경정화를 해야 할 오염기지만 남은 것이다.  

2006년 11월,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첫째, 환경부가 정보 비공개 근거로 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이하 부속서 A)의 성질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에서 위임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외교 협상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제 정부는 “SOFA 문서는 미군과 합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만큼 관련 자료를 국회와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2014년까지 정부는 여의도면적(2.95km2) 17배의 52km2 면적에 달하는 42개 미군기지의 반환을 계획하고 있다. 2007년 국회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청문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반환 받는다면,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환경 정화비용을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할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측과 SOFA 조항 개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한국측 협상안과 경과를 질의를 했을 때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핵심 협상 카드였던 ‘반환된 미군기지의 위해성 평가 결과 보고서’는 환경부 장관이 나서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미측과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되었다. 사법부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정부는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을 바로 잡고 미군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자료를 공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경과
2006년 6월 13일, 녹색연합 ㆍ 춘천시민연대 ㆍ 환경소송센터 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2006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2007년 6월 13일, 서울고등법원 피고 항소 기각
2009년 2월 26일, 대법원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비공개는 위법’ 최종 판결

2009년 2월 26일

녹색연합 ㆍ 춘천시민연대ㆍ환경소송센터

문의 : 박근용 변호사(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 02-2603-5656
         황민혁 간사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016-775-8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