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국내 첫 대기오염 소송 판결선고

2010년 2월 2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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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기오염소송 기자회견

 

□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천식 및 호흡기 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서울대기오염소송(배출가스금지청구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환경피해자들이 건강악화의 원인을 오염된 공기질에서 찾는 국내최초의 대기오염소송입니다. 일인 당 3,000만원의 피해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과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라는 유지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년 동안의 변론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내일, 법원은 이 역사적인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내립니다. 이에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여려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O 일시: 2010년 2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

O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O 프로그램

– 서울대기오염소송 변호인단의 입장

–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인단의 입장

– 서울대기오염소송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문의: 서울대기오염소송 이영기 변호사(간사 변호사): 011-9017-0007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 010-9983-1827

              ″ 김혁 정책팀장: 02-747-3753 / 011-9517-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