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패소,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안도해선 안돼

2010년 2월 3일 | 성명서⋅보도자료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 패소,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안도해선 안돼

서울 지방법원 민사 제14재판부는 오늘 서울대기오염소송(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원고 패소판결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지금까지 개인의 부담으로만 되어 있던 환경성 질환에 대해 우리사회가 책임져야함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안일한 대기환경 및 교통정책, 서울시의 잘못된 도로 관리에 대한 책임, 대기오염 원인제공자로서 자동차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다. 한편 서울시의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도로체계는 막대한 통행량을 불러와 도로변뿐만 아니라 비도로변까지 대기오염을 가중시켰다. 이번 소송은 대기오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법적책임에서 잠시나마 자유로워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도 아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인단은 오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들은 대부분 정보력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되어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입증 책임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좀 더 실증적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인단은 오늘부터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오십만 천식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원고모집에 나설 것이다. 향후 서울대기오염소송은 이 땅에 사법정의와 녹색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 대기오염소송 판결 기자회견문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14재판부는 서울대기오염 소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식 환자들이 원고가 된 국내 최초의 대기오염소송으로 역사적이고도 기념비적인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결과는 원고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우리 사회 중요한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개인의 부담으로만 되어 있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이제 우리사회가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을 개선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서울시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원인제공자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 자동차회사와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저지른 잘못으로 원고들이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것에 대해 사회적이고도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대기환경기준을 국가대기환경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의 느슨한 대기환경기준으로 우리아이들과 천식환자 같은 생물학적 약자들은 대기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해 원고별 3,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원인제공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천식 같은 환경성질환에 대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주행에 의해 대규모의 대기오염이 발생한 점, 서울시의 잘못된 도로교통체계에 의해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원고들의 거주지에 도달했다는 점, 심각한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천식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는 점을 원고들은 입증해 왔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입니다. 서울시의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도로체계와 막대한 통행량은 도로변뿐만 아니라 비도로변까지 대기오염을 가중시켰습니다. 서울시라는 공간 전체가 면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천식의 발증 또는 악화의 원인물질이라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원고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부 혹은 자동차회사와 비교해 대기오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원고들의 거주력, 유전력, 질병력이 역학적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고도의 개연성으로 인정되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처한 물리적ㆍ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같은 쟁점들을 논리적 모순 없이 입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난 3년여의 법적공방 끝에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현재와 과거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법적책임으로 부터는 잠시나마 자유로워 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덕적이고도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의미하지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피고들은 우리사회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원고들과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곳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이곳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천식과 아토피 같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서울대기오염소송인단은 오늘 판결에 대해 항소합니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오십만 천식환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원고인 모집에 나설 것입니다.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교통체계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의식 있고 주체적인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이 땅에 사법정의와 녹색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10년 2월 3일
서울대기오염소송인단 일동

  • 문의 : 서울대기오염소송원고인단 이영기 변호사 /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 02-747-3753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김혁 정책팀장 / 011-9517-7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