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골프장 반대 각 지역 주민들, “골프장은 영리시설이다”

2010년 3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골프장 반대 각 지역 주민들, “골프장은 영리시설이다”

헌재 공개변론 앞둔 3월 8일부터 헌재 앞 1인 시위

1. 오는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건립을 위한 민간기업의 토지수용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2.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와 경기도 안성 동평리 주민들의 위헌소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성동평리에 대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수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동년 12월 24일 녹색법률센터와 동평리 주민들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공공문화체육시설 조항이 명백한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하여 골프장 건립을 위해 민간기업이 토지수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3. 강원도, 인천, 안산, 천안, 논산, 남원,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의 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닌 영리시설이므로,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한 국토법은 위헌”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헌법 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3월 8일부터 12일까지 헌법 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4. 각 지역 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는 “토지강제수용은 비단 안성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하는 법이 있는 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골프장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5. 공개변론이 열리는 3월 11일, 각 지 골프장 주민들은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발족식과 피해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골프장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는 강원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홍천 구만리, 원주 여산, 강릉 구정리 등), 인천계양산시민대책위원회, 굴업도 대책위원회, 안산대부도토지수용대책위원회, 천안북면 시민대책위원회, 논산 황화정리 대책위원회, 남원율정리대책위원회, 부산백양산대책위원회  등 전국 각지 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전국, 원주, 인천, 대전충남, 부산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구성하는 전국단위 대책위로 오는 3월 11일 공식 발족될 예정입니다.

2010년  3월 8일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준)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박진희 활동가 / 016-328-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