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골프장 난립 원인인 법령 난립을 막는다

2010년 3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골프장 전국대책위원회 발족식 발표자료

전국에 골프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설치와 직접 관련된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서도 골프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립하는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도 난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골프장 설치를 막기 위한 소송도 전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골프장과 관련된 현행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일간신문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다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 골프장 설치에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개별통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의 일환으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 제86조 제7항, 제95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에서는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일련의 강제수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을 기반시설의 일종인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대상토지 면적의 80%를 확보(동의 포함)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대상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나머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므로 강제수용을 허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체육시설법 제2조 제1호에서도 골프장업을 포함하는 ‘체육시설’의 정의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강제수용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 국토계획법 관련규정의 위헌성을 확인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셋째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악하여, 종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기준으로 임야면적 가운데 골프장 면적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제2조 제2호)나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40% 미만인 경우(제2조 제3호)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골프장 난립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역 또는 마을 등을 기준으로 골프장에 대한 총량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산지관리법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에서는 평균경사도가 25% 이하이면 산지전용이 허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균경사도만으로는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경사도의 기준과 비중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멸종위기 동식물 누락 등 부실하게 작성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제25조 내지 제27조).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차후 재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부실작성업체에 대한 징벌제 등도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한 환경농업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지하수 고갈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골프장 관련 법령 외에도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골프장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자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골프장이 설치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행정ㆍ금융ㆍ세제지원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명목으로, 형식적이나마 존치하고 있는 제도들조차 없애고 골프장에 대한 ‘완전한 무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이번 발족식을 기점으로 하여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명박 정부의 골프장 난립을 기필코 저지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