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강제수용규정은 위헌이다

2010년 3월 13일 | 성명서⋅보도자료

골프장 설치를 위한 토지강제수용규정은 위헌이다

과거 골프에 관하여 귀족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우리 골프 선수들의 선전과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으로 골프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이에 연간 골프장 이용객 수가 2000만명에 육박하고, 골프장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 12. 기준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311개(회원제 183개 + 대중제 128개)이며 건설 중인 골프장은 129개(회원제 56개 + 대중제 73개)로서, 건설 중인 골프장이 완공되면 국내 전체 골프장 수는 440개에 달한다.

하지만, 골프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골프장당 내방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던 중,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골프장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무려 500개의 골프장이 도산을 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골프장 설치에 따른 강제수용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다.  

골프장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벌채와 농약살포, 지하수 고갈 등의 환경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골프 경기 특성상 하루 이용객들이 제한적인 특성이 있다. 또한 골프장 설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로 이야기되는 지방세수확보는 수도권 소재 18홀 골프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3억원에 불과하고, 고용증진은 비정규직 50여명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골프장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지자체장들이 골프장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효과를 주장하는 실정이며,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 수십 개의 골프장을 허가하기도 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골프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강제수용하여 재산권을 박탈하여 왔으며, 주민들은 정든 고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현실과 골프장 설치에 따른 지역경제발전효과가 미비하다는 사실에 눈을 닫고 귀를 막아버린 위와 같은 지자체 장들은 더 이상 지역주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이 강제로 철거되고, 하루 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린 우리 이웃들, 조상을 모신 묘가 강제로 이장되는 현실에서 피해를 당한 우리 이웃들은 학교나 운동장과 같은 공익시설이 아닌 민간 업자가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골프장으로 강제수용을 당해 집에서 쫓겨난 주민들 대부분은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온 사람들로서, 이들의 재산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추억과 삶의 의미를 담아 재산소유자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인권이 투영된 것이다.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쫓겨나야 되는 우리의 법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용을 당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국내 골프장 업계의 어려움과 골프장의 설치에 따른 공익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강제수용을 당한 국민들이 재산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위헌적 법현실을 제거하여 줄 것을 소망한다.

2010년 3월 11일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녹 색 연 합 · 녹 색 법 률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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