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골프장의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

2010년 3월 23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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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골프장대책위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위한 1천인 의지 보여주겠다”

“토지강제수용 위헌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운동 돌입

 

 
1. 지난 3월 11일 공식 발족한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반경순․안병일․윤인중가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운동에 나선다.

 

2.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여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의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스테이트월셔 C.C 예정지인 안성 동평리를 비롯한 각 지에서 골프장 건립에 따른 토지강제수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24일 안성동평리 주민들은 헌법재판소에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1일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3.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는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영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성의 가치를 호도하여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의 힘으로 위헌판결을 이끌어내고,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려내기 위해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골프장의 환경파괴로부터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세계인들의 기념일인 오는 4월 29일 노골프데이에 맞추어 기자회견과 신문광고로 1천인 선언을 발표될 예정이다. 끝.

2010년 3월 23일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 문의 : 박진희 녹색연합 정책실 활동가 (016-328-2223 / e-mail : ppgjumma@greenkorea.org)

          주보은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 간사 (010-5567-5892 / e-mail : prayfortheend@hanmail.net)

□ 첨부 :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 양식(아래참조)

 

골프장의 토지강제수용 위헌 결정 촉구 및 노골프 1천인 선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골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을 ‘기반시설’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골프장은 공익시설로 분류되어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80% 이상 매입하면 토지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0%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008년 6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성 동평리에 대한 주식회사 스테이트월셔C.C의 토지수용재결신청에 대해 강제토지수용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12월, 동평리 주민들은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국토계획법이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규정하여 골프장 건립을 위해 민간기업의 토지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10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골프장의 토지강제수용 위헌결정, 국민의 힘을 모아 이끌어내야 합니다.

 

2010년 4월 29일은 세계인들이 함께 하는

열여덟번째 노골프데이(No Golf Day)입니다.

노골프데이를 맞이하여 200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골프장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에 대한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골프장 건설에 따른 삼림파괴, 생태계 단절,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와 토지강제수용, 공동체 파괴, 농업 등 생업기반 말살 등 주민피해를

막기 위해 노골프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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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낼곳: ppgjumma@greenkorea.org / prayfortheen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