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기각,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대기오염저감노력 게을리해선 안 돼

2010년 12월 23일 | 성명서⋅보도자료

서울대기오염소송 항소기각,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대기오염저감노력 게을리
 
해선 안돼

 

 

약 4년간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던 서울대기오염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다. 2010년 2월 3일 1심의 원고 패소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도 오늘(12월 23일)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들은 지난 2007년 2월 28일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그리고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대기오염물질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기준 이내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대기오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정부의 안일한 대기환경 및 교통정책, 서울시의 잘못된 도로 관리에 대한 책임, 대기오염 원인제공자로서 자동차회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이 호흡기질환의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도로체계가 통행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불러왔고, 그에 따라 대기오염도 가중시켜 결국 천식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것이다. 서울대기오염소송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개인의 부담으로만 되어 있던 환경성 질환에 대해 우리사회가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기오염소송 원고들은 대부분 정보력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인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기오염소송인단은 ‘역학조사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일반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역학적 인과관계론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하겠으나, 재판부는 기존의 인과관계론에 사로잡혀 섣부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이 법적 책임에서 일시적으로 자유로워졌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추가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시 대기오염의 피해자로부터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계속될 것이다.

 


                                                2010년 12월 23일

 

     서울대기오염소송인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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