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헌 위헌결정에 대하여

2011년 6월 30일 | 성명서⋅보도자료

1309433247[보도자료]2011.6.30.골프장+헌법소원(녹색법률센터).hwp


[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헌 위헌결정에 대하여

금일 헌법재판소는 영리목적의 사기업이 설치하는 골프장의 사업부지 확보 과정에서
자행되어 왔던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 중 체육시설의 정의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발과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당해 사업이 진정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왔던 수용권이 헌법적
으로 용인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개인이 보유한 물적 자산으로서 토지는 단순히 재산권의 보호범주를 뛰어 넘는 인격의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적 의미로서 재산권은 가치보장보
다는 존속보장이 강하게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발행정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위와 같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헌법준수의식 보다, 눈앞에 보이는
금권에 휘둘려 사인의 영리목적 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진행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수용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는 골프장과 골프장 이외 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공용수용의 사적 보유이다.

개발행정의 결정권자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공용수용 제도가 더 이상 개발업자의
사적 보유를 통해 그들만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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