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법 개정 중단하라!

2011년 11월 2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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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기자회견문]

 

골프장 토지수용 합법화하는 법 개정 중단하라!

 

결국 국토해양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꼼수를 부렸다.

국토해양부는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재 건설 추진중인 190여개 골프장이 정당하게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 을 개정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난 525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630일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규칙 법안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헌법재판소의 이와같은 판결을 도시계획시설 규칙 어디에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령에 경과조치로 부칙을 삽입하여 이 규칙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거나 도시관리계획시설을 입안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시설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아직 사업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기초단계인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현재 건설 추진중인 190여개에 이르는 모든 골프장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강제수용을 합법화한 것이다. 이는 골프장 토지수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구제는 커녕 수용대상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보호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이 포함된 체육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법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골프장과 관련된 강제수용에 대해 피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제도 변화를 모색하라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안을 만들면서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취지 및 국회의 입법형성권을 형해화시키는 월권행위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안을 만들면서 법적안정성과 신뢰이익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익형량을 고려하였다고 한다. 이익형량은 공익과 사익 상호간 충돌갈등이 있을 때 어떤 권리가 보다 가치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안정된 삶이라는 이익과 소수의 영리사업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이익을 비교했을 때 골프장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토지를 강제수용당하는 주민은 물론 4,500만 국민은 기만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개정하고 공포할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는 공청회등을 거친 후에 법을 개정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명심해야 한다. 단 한명이라도 공익시설이 아닌 골프장으로 삶터를 강제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골프장 토지수용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공포를 즉각 중단하라!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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