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소송과 관련사건들

2011년 5월 31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김포시의 어느 시골 마을에는 담장도 없이 평화롭게 살아오던 주민 9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청은 지난해 7월 23일 마을 뒷산에 금속압형제품 등 제조공장 7동을 건설하도록 하는 공장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양택리 주민들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길이 좁고 지반이 약하여 대형트럭이 다니기 어렵고, 길 지하에는 간이상수도 관로가 묻혀있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를 위한 추가 관로매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김포시청에 항의하였습니다. 이에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공장설립승인처분의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공사를 강행하였고, 주민들은 최후수단으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사업자는 주민들의 업무방해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며, 주민들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주민들을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마을에 주소만 두고 있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과 지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의 재산까지 가압류하였습니다.

형사고소건은 다행히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여서 농협으로부터 영농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등 지장이 많아, 가압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도 주민들의 방해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일부는 인용되고 일부는 기각된 상태입니다.

효력정지신청은 아쉽게도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었고,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에서는 두 차례의 변론기일과 현장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장부지 인근이 군사보호구역이어서 그 범위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또한 상수도관로의 매설위치에 대하여 김포시 상수도사업소에도 사실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조회가 오면 추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공장설립승인의 과정에서 마을주위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음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진행경과에 대하여는 본 란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 배영근(부소장, 상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