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레미콘공장 행정심판사건

2011년 6월 30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대전 인근에는 갑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갑천 바로 옆에 레미콘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서구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레미콘공장 측에서는 대전광역시에 불승인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천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정심판에 참여하여 만약 공장이 들어선다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를 저희 센터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배영근 변호사가 주민들의 대리인으로 심판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심리기일은 2011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전 서구청이 제시한 공장설립 불승인사유가 적법성 외에도, 만약 공장이 설립될 경우 인근의 주민들이 입게 될 환경상 피해를 고려할 때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냐 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5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집단취락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바로 옆에는 갑천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지가 계속하여 펼쳐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레미콘 제조를 위하여 대규모 지하수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인근에서 딸기, 호박 등 시설재배하는 농민들의 지하수 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공장의 분진이 이웃의 주민들 주택까지 날아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 갑천 인근의 농경지를 위한 농업용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는 공장측에서 몇몇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위조였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레미콘공장측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공장설립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레미콘공장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미콘공장측은 다른 적절한 입지를 찾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향후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이 난을 통하여 다시 사건진행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