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소송(남한강)- 4

2011년 7월 27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7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청사 신관311호에서 한강재판 2심 1회 기일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습니다. 원래는 6월 24일로 첫 기일이 잡혔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8월 22일로 기일이 변경되어, 국민소송단 대리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변론기일이 당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진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재판장(강민구)은 “재판처리상 기계적으로 1회기일이 잡히는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재판부가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기일을 변경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이 재판 외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식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날 예정되었던 국민소송단(원고)의 프리젠테이션은 이영기, 김남주 변호사님이 잘 진행해주셨습니다. 상대방 프리젠테이션은 1심에서보다 4대강 사업이 ‘친환경적, 생태보전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부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국민소송단은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 윤용남 교수, 김정욱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하천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님에 대하여는, 여러 변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한국에도 전문가가 많은데 왜 외국학자를 굳이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자존심 상해 할 것이다”라는, ‘한국전문가들’께서 들으시면 기분좋아하실 ‘자상한’ 배려 덕분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자문비용을 주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하천계획에 관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윤용남 교수님에 대하여도, 사실조회의 방식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증인으로는 채택되지 않았고, 그나마 김정욱 교수님에 대하여만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한 정부측 증인도 채택되었으나 누가 될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현장검증이 채택되었는데, 자칫 정부 홍보 파티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소송단이 최대한치밀하게 준비하여야겠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검증기일-2011. 8. 22. 오후 3시, 남한강 공사현장 중에서
2. 증인신문기일-2011. 8. 26. 오후 4시,

 그리고 재판부는 여론이 신경쓰였는지, 이후 필요한 증인이나 증거신청이 있으면 채택할 수 있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소송지휘권이 재판장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과의 최소한의 소통도 없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리 : 김영희 변호사(4대강국민소송단).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 4대강국민소송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