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사업 반대소송(낙동강)- 3

2011년 9월 30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926일 부산고법 행정1(김신 수석부장판사)낙동강 살리기사업의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된 가운데 원 · 피고 대리인 20명과 함께 경북 상주보를 시작으로 강정보와 담소원,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과 남지철교 주변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주요 주장으로는 원고측은 4대강 사업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재퇴적의 위험성과 홍수예방의 비현실성을, 피고측은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피해는 미비하고 홍수예방과 유량확보의 장점을 강조했다.

상주보는 지난 5월 임시물막이와 임시교량이 붕괴된 낙동강사업 33공구에 포함돼 있는 곳으로 김 모씨 등 170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대리인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상주보를 현장검증 대상으로 제안했다.

남지철교는 최근 상판 일부가 내려앉고 교각이 꺼져 붕괴위험이 있는 곳으로, 환경단체가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곳이다.

반면 낙동강과 회천이 만나는 지점과 담수원 등지는 국토해양부장관 등 피고 측 대리인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조절 기능이 강화됐고, 풍부한 유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곳이다.

상주보를 방문한 원고 대리인은 상주 병성천은 낙동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1·2상류까지 침식이 일어나고 있고 낙동강 사업으로 준설한 지역은 벌써 재퇴적이 이뤄지고 있다준설을 통해 정부가 말하는 홍수예방효과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대리한 피고 대리인은 하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부 퇴적이나 침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현재 상주보 일대에서는 병성천 일부 둑이 침식된 것 외에는 별다른 침식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에 이어 107일 오후 210분 부산법원에서 2차 공판을 열고 양측이 내세우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정리: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