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력발전소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처분 취소소송

2011년 10월 28일 | 센터 수행 소송자료

1. 소송경위

현재 에너지사업 및 탄소절감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조력발전사업이 계획되어 안산시에 소재한 시화호발전사업을 비롯하여 강화조력발전사업, 가로림만 발전사업 및 인천만발전사업 총 4곳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하여는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환경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실시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지식경제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천만발전사업의 경우 인천해양항만청이 사업권자이자 허가권자, 사업시행자로 한국원자력수력 주식회사,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권자이자 허가권자인 인천해양항만청은 타당성조사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공람을 하게 한 이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항만청은 주민들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내어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려 한 것이 이 사건 소송 시작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2. 진행과정

인청해양항만청이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내자 주민들은 인천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생략공고를 취소하야 달라는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최초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으나 인천해양항만청의 항고가 제기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본안소송은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1심 소송이 진행되어 주민설명회생략공고가 처분인지 여부,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 찬성 주민들 2명과 반대 주민 1명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3. 앞으로의 진행과정

현재 1심 소송 중 진행될 부분은 인천해양항만청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동영상 등을 검증신청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의 위법성에 관하여 1차례 더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결 론

현재 조력만발전사업이 과연 친환경사업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학계 등에서 반대의 입장이 많은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만큼 이 사건 조력발전사업에 관한 설명과 사업타당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류병욱 변호사,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