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재판소의 역할

2010년 7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아래기사는 2008년 8월 9일에 작성된 것으로 코스타리카 law staff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위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환경재판소의 역할

최근 지역신문과 국제신문에서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환경법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개발을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코스타리카 환경재판소란 무엇인가?

환경재판소는 코스타리카 환경부의 한 부서이지만 법적으로는 코스타리카 환경법을 집행하기 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을 실현하는 곳인 행정재판소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2005년 코스타리카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코스타리카 밖에서 매수되어지고 건설이 진행되는 등의 무더기의 개발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감독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에 따라 각기 다른 지역의 관할권을 가지는 지역 지방자치정부에 책임이 있었지만 이러한 지역 정부들은 이러한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서툴게 진행되었으며 몇몇 케이스에서는 부패가 있었음이 또한 드러나기도 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free pass”라고 불리울 정도로 무분별한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 개발자들은 지역 숲을 파괴했고 해변을 오염시켰으며 과도하게 천연자원을 캐는 등, 코스타리카 환경을 철저히 무시하는 개발을 했다. 이러한 지역정부들의 실패에, 2008년에 환경재판소는 진화에 나섰고 무분별한 개발에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환경재판소는 처음으로 해변 지역부분의 개발을 대부분 철수하도록 결정했고 2008년에는 239개의 소송이 제기되어, 그 결과 40개의 개발 프로젝트가 제한 혹은 개발의 유무를 판단하는 조사가 시행되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철거는 2008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오사 씨에르뻬, 도민깔 서쪽지역에서 시행된 것이다.

코스타리카에서 진행되었던 만성적이 위반들은 불법 도로 건설, 계획 없는 나무 절단, 천연 지하수 혹은 샘물, 개울의 유수를 변화시키고 방해하는 것, 망그루브의 파괴,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다.

하지만 환경재판소가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 것은 아니다. 환경재판소에서 판결을 진행한 몇 몇 판사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사무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기도 하였으며 관련문서들이 없어지는 등의 일들도 일어났다.

코스타리카에 거주하고 싶은 가장 큰 매력점은 자연미에 있다. 코스타리카의 자연미를 파괴하고 바꾸는 것은 코스타리카 미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코스타리카의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존중하지 않은 채 진행된 개발프로젝트를 사지 않음으로써 환경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것이다.

당신이 고객으로써 환경법에 위배된 프로젝트를 산다면 결국 무분별한 개발자들만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출처: http://costaricalaw.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98&Itemid=62

번역: 인턴 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