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대법원 2005다14083 부당이득금반환등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판시사항
[1]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를 타인의 토지 상에 설치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는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해 온 경우,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수요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고압전선 아래로 점유하는 면적, 그 좌우측 1m까지의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면적 및 잔여지 면적 모두를 고압전선으로 사용·수익이 저해된 면적에 포함시킨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5]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의 결정방법

참조판례
[2]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1984,520)[3]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1988,189),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1992,1037)[4]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5]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공1988, 168)

참조법령
[1]민법 제741조[2]민법 제289조의2,제741조[3]민법 제2조,제741조[4]민법 제741조[5]민법 제741조,국유재산법 제38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지방재정법 제83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5.01.20 2004나14682

전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유영혁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0. 선고 2004나14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 위로,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관리하는 사용전압 22,900V의 특별고압가공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이 통과하고 있는데,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70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이러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법정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설치한 이 사건 전선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한 법정이격거리 안에서는 건물 등을 축조할 수 없는 등 이용의 제한을 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전선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선은 발전소에서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로가 아니라 변전소에서 각 수용가 사이의 배전선로에 해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위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송전선과 배전선을 구별하지 않고 전선을 통과하는 전압만을 기준으로 법정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가 고압전선으로부터 위험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둔 규정인 이상 당해 전선을 통과하는 전압이 동일하다면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임은 명백하여 송전선과 배전선을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선이 송전선로가 아닌 배전선로로서 이설이 용이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당이득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동일하다든지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설을 요청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손해가 없었다거나 피고의 이득이 없었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전선 아래로 점유하는 면적(배전선 내 면적), 그 좌우측 1m까지의 법정이격거리 범위 내의 면적(이격거리 면적) 및 잔여 부분이 50㎡ 미만이어서 잔여 부분만으로는 토지의 효용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면적(잔여지 면적)을 모두 이 사건 전선으로 사용·수익이 저해된 면적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토지의 기초가격, 입체이용저해율, 기대이율을 순차로 곱하여, 저해면적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연도별 차임을 산정한 다음, 원고별 토지 소유 기간과 지분에 따라 이를 합산한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저해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부당이득의 성립과 관련하여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배전선 내 면적은 물론 이격거리 면적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이격거리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됨은 명백하고, 이 사건 전선의 설치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만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이격거리 면적과 잔여지 면적을 모두 저해면적에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는 모두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다음으로, 입체이용저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으므로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셈이 되어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기대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되는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기대이율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토지가격의 비율이라고 전제한 다음, 제1심의 감정 결과와 위와 같은 제반 요소를 참작하여 기대이율을 6%라고 산정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부당이득액 산정의 계산도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격거리 면적과 잔여지 면적의 산정,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및 기대이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