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요건 (2005가단19798)

2009년 10월 13일 | 환경판례⋅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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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나, 그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확정)

[1]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다만 그와 같은 조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축물의 상황, 가해건축물의 건축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상대방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