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법률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제안의 배경
  새마금 간척사업은 지난 2001년 5월 정부의 개발추진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당선자 시절 새마금간척사업의 사업목적인 농지조성을 경제적 가치의 상실이라는 이유로 복합산업단지조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전라북도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피력하였고, 취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복합산업단지로 변경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간척사업은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면허를 받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매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 간척지를 농업용지에서 복합산업단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변경”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매립면허의 변경이나 취소의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할 때에는 변경되는 용도에 맞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가능성은 한 나라의 최고통치권자의 발언으로 그 발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발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향후 새만금사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새만금갯벌은 하루가 다르게 매립되어 가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공사는 용도변경의 여부가 확정될 때 까지 중지시켜야 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전문가와 관계자를 모시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일시 : 2003년 4월 30일(수) 09:30 ∼ 11:30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서울시청 앞) – 약도 첨부
○주최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생명회의

<토론회 진행순서>

사회 : 박수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대/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발 제1 :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적법절차와 새만금의 법적청산
발 제2 : 최미희 박사(생태경제연구회)
          – 새만금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발 제3 : 김현준 교수(협성대학교)
          – 공공사업의 법률적 목적의 상실 판단의 법적 기준(새만금사업을 중심으로)

토 론1 : 박영숙 위원장(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토 론2 : 박오순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
토 론3 : 이대수 목사(생명회의 유사)
          –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토 론4 : 김학주 과장(환경부 수질정책과)
          –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에 가능성과 환경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