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새만금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한 두 성직자의 삼보일배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갯벌을 살리기 위해 새만금 갯벌에서 서울까지 305㎞라는 먼 길을 삼보일배라는 고행을 실천하고 있는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은 생명의 계절을 온몸으로 불사르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잔인한 달 4월의 마지막날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와 생명회의는 공동으로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용도변경의 가능성과 법률적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화호와 화웅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풀뿌리 운동가 등 40여명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무분별한 개발시대의 결과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법률적 해석 가능성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의 장이였다.

노무현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전주 국정토론회에서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애초 사업목적인 농지확보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피력하고, 취임 이후에도 「새만금사업 신구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만금사업의 목적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낳게 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토론회는 새만금사업의 용도변경이 검토되고 공론화 되고 있는 만큼,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용도변경에 따르는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미희 박사(생태경제연구회)는 ‘새만금 용도변경에 따른 경제성에 관한 발제’를 통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별․개발 방법별 경제성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의 비경제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1999년 정부가 구성한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 소수이지만 0.25의 비용편익비율로 경제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생태경제연구회의 분석 결과 또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이렇듯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어느 논리에도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최미희 박사는 현행 경제성 분석의 기준과 방법에 관해 문제점과 새로운 제안점들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생태계에 대한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제간 통합 연구를 통해 각종 정보를 취합한 다음 이해관계자들의 참가가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방법론을 모색하자고 제안하였다.

전재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적법절차와 새만금의 법적 청산” 발제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선 안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말로 정부의 새만금 사업을 간단 명료하게 비판했다. 새만금의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법률관계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변경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새만금 방조제의 물막이 공사를 계속함은 적법절차에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현준(협성대학교)교수의 행정적 재량 관점과는 사뭇 다른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일처리의 방법조차도 정부는 모르는 듯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큰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을 정부는 기본적인 순서 또한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절해가며 빼고 바꾸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만 맞게 새만금 사업을 다시 재점검한다면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께서 도로에 그 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쏟지 않으셔도 될텐데 말이다.

밤낮으로 계속되는 새만금간척사업의 물막이공사는 최고통수권자의 용도변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여전히 농업기반공사가 맡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요원하다. ‘남녀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남을 이어가다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만남은 지속될 수 없다’는 평범한 세간의 정서에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농지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새만금간척사업의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새판짜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서법으로도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