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 처분의 효력정지신청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1. 장소 및 일시

장소: 세실 레스토랑
일시: 2003년 6월 12일 오전 10시

2. 진행순서

사회 여영학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1. 경과보고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태현 변호사)

2. 효력정지신청의 의의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변호사)

3. 미래세대 소송의 진행 경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변호사)

4. 공유수면매립면허등의 법적 문제점 (민변 환경위원회 김호철 변호사)
새만금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에 관한

기 자 회 견 문

1.

대법원은 “행정계획수립에 있어 관련 이익들에 대한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매립기본계획수립시 관련 이익 즉 환경영향/경제성/수질문제
에 대한 농림부의 평가에는 객관성·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매립기본계획이 위법·무효이고 따라
서 이 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을 제기한 상태이다.

2.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원은 이미 농지조성목적의 현 새만금 사업은 경제성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공동조사단 경제성 재평가 시 사업추진론자들은 새만금 농지가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내륙농지의 전용기회가 창출된다”는 억지논리를 개발하여 기존의 국토확장
효과편익을 91.97배나 부풀려(기본계획당시(1989) 134,400백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공동조사단
에서는 12,361,000백만원으로 계산), 미치 새만금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였다{사업
총편익은(국내미가적용시) 8,420,275백만원인데 이 중 국토확장효과는 4,543,140백만원으로 국토
확장효과편익이 사업총편익의 5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는 숫자에 현혹되어
그 논리의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경제성 있음을 이유로 사업재개결정을 한
것이다. 강하구생태계의 가치는 농지의 가치에 약 250배에 달한다는 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Nature지에 발표된 바 있다.

그리고 수질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기본계획수립시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화화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공동조사단에서 수질 문제
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였으니 계획수립단계에서 평가의 얼마나 부실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어 준다.

공동조사단 내에서는 환경부의 수질보전대책안이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지 또 그 안에 의하면 수
질목표(농업용수 4급수)달성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되었는데 당시 조사위원간에 의견이 반으로
갈렸다. 그런데 수질보전대책안 중에는 전주권 지역의 상당부분(최소한 60.27%)의 그린벨트로의
유지등 현실적으로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안들이 상당수 있어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대책안에 의하더라도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이었다. 이
두 문제를 종합하면 수질 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과학적으로는 현저히 낮아지고, 법적·정책적으로
는 수질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는 수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업재개결정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자
면 정부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여기는 정책안을 선택할 결정권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부선택안이 바람직한 효과를 낳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책임 추궁은 별론으로 하고 법적인 책임
은 물을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의 비가역적인 환경파괴가 과학적으로 예측되는 사안
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이 적용되지 않는바 결론부터 말하면 국무총리의 사업재개결정은 “사전예방
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다.

사전예방원칙이란 특정행위로 인한 환경위해의 발생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된다면
사전에 필요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가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을 말하는데, 수질문제에서 조사위원 과반수가 ‘이론상 동원가능한 특단의 대책’에 의하더라도
수질목표달성은 불가능하고 부영양화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렇다면 사전예방 원칙에
따라 기존의 방조제 공사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되고 필요적절한 예방조치가 선행되어야 한
다. 더군다나 만약 새만금 내부를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새만금은 제2의 시화화가 될 것
은 너무도 자명하다. 왜냐하면 농지로의 사용이 그나마 오염부하가 가장 덜 한데 그럼에도 조사
위원 상당수가 수질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과 그 대책과 관련하여서도 공동조사단조차 방조제로 인한 해수 유통의 악화
로 적조 다발이 우려되고 새만금 해역을 산란장 혹은 생육장으로 이용하는 어류의 감소는 인간
의 노력으로는 저감불가능한 영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또 해양수산부는 공동조사단의 결과보고
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방조제 외해에 대한 해양보전대책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이 비용편익 분
석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매립기본계획수립당시 환경
영향과 그 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관계부처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결국 새만금매립기본계획은 관련 주요사항들이 부실하게 평가되었고, 또 그 부실의 정도가 크므
로 무효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무효인 행정계획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공사
는 중단되어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이 무효라고 하여 기존 방조제를 다 헐어낼 필요는 없
다. 또 새만금의 개발은 일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3.

대부분의 국민들은 새만금 문제를 환경(갯벌)보존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사람)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에 학자들은 “환경보존과 개
발은 양립불가능한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며, 구체적 사
례를 통하여 그러한 통념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님을 논증하고 있는데 새만금 문제에서도 이러
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즉 낙후된 전북지역발전과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만금 하구생태계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 동안 시론적 형태로 제시되어 왔는데 ‘바다도시안’이 그렇
고 ‘바다목장안’이 그렇다. 최근에는 전북대 오창환 교수가 ‘새만금 신구상안’은 제시하였는데
이 안은 지금 위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안이
라며 환경단체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 대안들은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새만금 하구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담보하겠다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념
을 내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면 갯벌 보전과 전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내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현명한 Win-Win 전략이라고 본다.

이렇게 기회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서둘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바
노무현대통령은 최근에 새만금 담수호를 조성할지 말지를 1-2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이는 담수호 조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있다는 것으로, 남은 방조제 공사 구간을 남겨
두어 해수유통을 시켜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림
부와 농업기반공사의 공사 강행은 이 같은 대통령의 의사에 분명히 반하는 행동이다.


4.

전문가들은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관문만 조작할 경우, 전체 갯벌의 49%가 즉각적인
악영향을 받게 되며 담수가 계속 차면서 갯벌 70∼80%가 죽어갈 것”이라며 “4공구가 막히면서 수
조차(潮差·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 높이의 차)도 감소해 올 겨울부터 심각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보존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
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효인 매립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지금의 공
사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행정법원에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
행인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바이다.    


2003.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변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환경운동연합 공
익환경법률센터

김호철/김효권/남현우/박기준/박연철/박오순/손광운/손명숙/여영학/오세훈/오종한/우경선/윤기
원/윤복남/윤종현/윤병주/장주영/전현희/조두연/조성오/최영동/황인상/차상육/박태현(이상 민변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
박오순/손광운/우경선/이병일/오민석/권용일/이진우/박구진/권종칠(이상 환경소송센터 소속 변호
사)
여영학/김성식/김현만/김호철/김홍균/문건영/원민경/윤복남/이이수/진선미/박태현(이상 공익환경
법률센터 소속 변호사)


———— 별첨 ————-

새만금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들에 대한 경과보고


1. 2000. 5. 아이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한 이른바 “미래세대 소송”이 있었습니다.
위 소송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환경소송센터 박오순 변호사님등이 진행한
것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형평성’을
명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을 위반함은 물론 새만금 갯벌은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으
로 보존 목적으로 신탁된 것이므로 이를 파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공신탁법리’에도 위반되므
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행정법원과 서울 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한편, 이와 별도로 공익환경법률센터에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 장관의 세부실
천계획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아울러 행정법원 위 계획들의 취소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2001. 8.경에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2003. 1.경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있었습니다. 결정이유는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등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다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결정에 불과한 것으
로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사업의 법리적 정당
성 여부에 대해서는 실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하여 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거쳐 2002.
11.경 새만금 사업지구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마쳤습니다. 2003. 6. 27. 과 7.18.에 증
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증인으로 출석할 전문가는 아돌프 켈로만 박사(갯벌의 미래가치 및 독일의 국립공원지정을 통
한 보존 전략등에 관해 증언), 전승수 교수(전남대학교 지구환경학부: 새만금 생태계의 생태경제
적 가치, 신규갯벌 생성 주장의 허구성, 방조제 공사로 인한 갯벌의 변화등에 관해 증언) 조승
헌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경제성 평가 담당 책임연구원: 공동조사단의 경제성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증언), 김정욱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및 수질분과 위원장: 농림부의 수질보
전대책의 현실적 이행가능성 여부 및 그 대책에 의한 수질 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 그리고 공동조
사단의 파행운영에 관해 증언)

3. 효력정지신청은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 걸려있는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승소개연성이 있으니 최
종판단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일단 공유수면매립면허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