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09년 10월 13일 | 활동소식

10월29일 오후 1시에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들과 환경소송센터는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29일 오후 1시에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주민들과 환경소송센터는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골프장 짓기 위해 집과 땅 빼앗는 나라
– 골프장 땅 강제수용은 위헌이다 –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작고 아름다운 곳 입니다. 농사짓고, 창작 활동을 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짓기 위한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슬프고 애통합니다.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성시 동평리 주민들은 골프장 때문에 집과 땅, 조상묘가 있는 선산까지 빼앗겨야하는 처지입니다. 골프장을 짓는다며 느닷없이 마을 뒷산에 있는 나무를 베더니, 지난 2월부터 주민들에게 골프장이 공익시설이라며 보상 계획 공고문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협의 매수를 거부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 정당하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되어 토지수용을 하려면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과연,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를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선 지역마다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배출하는 농약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고, 심지어는 건강 피해도 받고 있습니다. 동평리 주민들은 골프장을 짓게 되면 친환경 농업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릅니다. 골프장에서 마구잡이로 지하수를 사용한 덕분에 지하수가 말라버려 농사지을 물이 부족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닙니다. 골프장 근거법인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골프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 개인의 집과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골프장 토지 수용 때문에 피해를 겪는 지역이 동평리 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동평리 보다 먼저 토지를 빼앗겼던 곳이 전국적으로 14곳이나 됩니다. 면적도 백육십만 평방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226배입니다. 골프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골프장 때문에 집과 토지를 빼앗기는 주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성시 동평리 주민들과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골프장 땅 토지수용의 위헌성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 땅 토지강제수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동평CC 토지 강제수용 반대 대책위원회․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