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법률봉사 상담후기

2010년 7월 30일 | 활동소식

 

2010년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녹색법률센터에서 법률봉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녹색법률센터에서 법률봉사를 하기로 한 이유는 짧은 기간 봉사활동을 한다면 몇 번의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곳 보다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서도 계속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또한 연수원에서 쉽게 접해볼 수 없었던 환경법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잠시나마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력이 부족한 탓에 법률상담을 할 일은 별로 없었지만, 배영근 변호사님의 지도하에 공장설립관련 민원상담도 검토하고, 4대강 사업에 관한 취소소송 서면을 검토하였는데 연수원에서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보니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가 활동하는 1주 동안에 4대강 사업에 관한 취소소송 일정도 있어서 전주지방법원에 가서 영산강사업 취소소송 재판을 참관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강사업 취소소송의 증인신문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송에 참관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관련 서면을 검토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률봉사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환경 관련 소송, 환경 문제, 공익 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4대강 소송에 참여하는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녹색법률센터에 상근하시는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님이 시간을 내어 공익활동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알고, 공익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 변호사님들도 참 대단하시다고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변호사가 꼭 법률봉사를 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많이 기부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봉사기간을 지내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말 좋은 사회 환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변호사가 되면 어떤 분야라도 법률지식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한 뜻 깊은 1주일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글: 40기 사법연수생 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