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송전탑반대대책위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를 만나다.

2011년 3월 30일 | 활동소식

사진: 변전소와 송전탑이 요란하게 서 있는 가평군 설악면 마을

 3월 17일(목), 녹색법률센터 사무실에서는 한참 한전과 송전탑문제로 갈등 중인 가평 설악면 주민들과 밀양대책위분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평군은 현재 송전탑처분관련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며, 밀양은 소송 진행과 더불어 전원개발 관련 한전과 제도개선위원회를 두어 송전탑 및 전원설비 관련 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가평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대책위 활동의 자문을 받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녹색법률센터도 며칠 전 현장 확인 차 가평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밀양대책위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발전소와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5개 시·군 90여㎞에 걸쳐 송전탑 161기를 설치하는 사업비 5000억 원 규모의 765KV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2005년 8월 한전의 주민설명회 실시 후, 탄원서 만 통을 매일 지식경제부에 보내 송전탑 반대와 항의의사를 표시했고 그 결과로 2009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한전, 정부, 지자체관계자들을 주체로 한 갈등조정위원회가 꾸려져 6개월 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히 진척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주민들은 사업주에게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재요구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정소송도 항소심까지 진행 중이만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전과 제도개선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사업타당성과 보상문제 등 을 논의 해 5개 조항에 합의 한 후 국회차원에서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 중 입니다. 현재는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피해 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전의 송전탑사업반대에 대한 업무방해로 인한 16억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여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평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인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고 송전탑건설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도 하였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는 1996년도부터 36개리에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전은 처음에는 전원설비 등 이 주민들의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송전선이 마을에 설치되고 난 후에는 전자파로 인한 소의 임신확율 저하문제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조망권과 건강권의 침해 등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전탑 및 변전소와 발전소 등 발전설비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도심의 과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희생해 온 세월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송전탑 관련법안인 전원개발촉진법에도 송전탑 마을 간의 이격거리 규정 및 실효성 있는 주민이주대책과 보상규정 등 을 두어 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해야합니다.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에 같이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센터 역시 이번 계기를 토대로 앞으로 송전탑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위 활동지원 및 법률상담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글: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