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2강 후기

2011년 6월 28일 | 활동소식

 

주요 환경법률의 이해를 강의 중인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부소장)

 

 

국가 및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몇 가지 제반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법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들이다. 물론, 이러한 규범들은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공공선을 유도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환경법 또한 환경 전반에 걸쳐 안정을 위한 재제수단임과 동시에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흔히들 영화와 음악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사회 분위기를 선도하고, 일상적인 소비패턴은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며, 법제도는 사회 분위기를 따라 간다고들 말한다. 그만큼 규범의 속성(소극적 해석에 의한 보편성)상 법제도는 시대상을 통시적으로 반영하긴 하지만, 동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여러 환경법들이 사후약방문 마냥 굵직한 환경이슈 이후에 만들어진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2013년, 2014년에는 몇몇의 환경법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2011년 대한민국 국토 곳곳에서 환경운동가들은 고엽제문제와 같은 다양한 환경 부정의 사례들과 4대강사업과 같은 처참한 환경파괴 사례들을 무수히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아야 면장 한다.’는 말처럼 환경운동가로서 환경법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곳곳의 환경이슈들을 가지고 원인제공자가 벌이는 자의적인 법해석을 막는 소중한 무기이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만한 일을 한 발 먼저 막을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2강 ‘주요 환경관련 법률 이해’의 시간은 환경법들의 개괄을 살펴보고, 실제 법조문을 가지고 관련법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법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였고, 환경운동가로서 운동과 관련한 법제도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야한다는 동기부여가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글: 환경정의 정규석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