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를 위한 환경법률학교 3강 후기

2011년 6월 30일 | 활동소식

(위 사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우경선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소장)

 

 

이번 시간에는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 할 수 있는 두가지 제도에 대해서 배웠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이다. 두 가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성을 검토 한다는 의미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실행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1977년 도입되어 1981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결정되고 난 후, 시행하기 이전에 이 사업이 끼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만약 이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의 취소,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한계점은 사업의 결정 된 후에 환경성을 검토하는 부분이다. 그전에 환경적 영향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껴 만들어진 제도가 사전환경성 검토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만 환경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타당하진 않지만 규모가 작아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또한 사전환경성검토로 환경성을 검토 할 수 있다. 즉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개발사업, 행정계획이 수립·허가가 되기 전, 환경영향평가의 기준보다 규모가 작은 사업도 포함해서 개발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환경성검토의 협의 절차를 보면 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 그 사업의 관계행정기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때,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 할 때,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공람 공청회 등 실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도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다만 검토서 제출 시기가 다르다. 사업계획 수립, 허가·인가·승인신청을 할 때 관계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의 협의를 걸쳐 이행한다. 이때, 사전환경성검토도 검토서를 작성할 때,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반드시 검토서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환경운동가로써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일단, 검토서를 제출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했는지, 공청회가 제대로 실시가 되었는지, 절차를 보면 사업자와 환경부가 서로의 의견을 검토하면 견제를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적절한 견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주민들이 모두 우리와 같은 의견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들을 같이 모아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는 것 또한 우리 환경 활동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글: 녹색교통 / 박정영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