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저수지 오염현장 답사

2011년 8월 12일 | 활동소식

 


7월 26일 용인시 기흥저수지 수질오염문제를 호소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용인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방출수로 인한 수질오염문제를 지적하는 전화였다.  2002년부터 수질오염과 이로 인한 악취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사건이었는데 지역주민은 그 피해를 참다못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었다. 용인시는 이 문제의 주민민원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동의하고 대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합류관을 분리하고,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방류수 유출부를 하류로 돌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수년 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 년간 수질오염과 악취로 고통 받아오고 있다. 저수지 주변의 낚시터와 음식점은 수 년 째 손님이 오지 않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고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듦은 물론이다.

 

녹색법률센터는 이에 8월 10일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사진은 현장의 여러 모습이다.

 

강 위에 둥둥 떠다 다니는 녹조류.  이것이 햇빛을 받으면 악취의 원인이 되고 여름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


하수종말처리장 배출구에서 방출수가 방류되는 모습.  거품은 바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들

 

 

기흥저수지의 악취는 인근 4km까지 날아가서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은 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 기흥호수 근처에는 백로 서식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는 하수도법에 의해 방류수수질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기흥저수지는 수질측정결과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는 2002년 4월경에 났기 때문에 이 허가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 년 동안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가 가능해 보인다.

 

현장답사를 한지 1시간 정도 지나자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세가 있었다. 용인시는 수년간 수질 오염과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주민들의 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리: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