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토계획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2011년 9월 19일 | 활동소식

지난 9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강기갑 의원실, 환경단체 활동가, 각지역 대책위 주민들이 모여 올해 6월 30일날 있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실질적으로는 위헌임을 전제 함으로써 더 이상 공익시설이 아님을 인정하였지만 내년 말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 시점에 맞춰 개정안을 만들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인정이 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갑 의원실 ,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생명의 숲, 각 지역 골프장 반대 대책위들은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 사진들은 기자회견 현장 스케치 모습이다.

 

 


공공시설에서의 토지수용의 의미를 발표하는 강기갑 의원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환경단체 활동가, 주민들의 모습

 

 

 

골프장 토지강제수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사례발표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재홍 변호사

 

 


토지강제수용 중단과 국토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생명의 숲 유영민 실장

 

 


No 골프장, No 토지수용 퍼포먼스 진행 모습

 

 

 

골프장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현황은 2003년~2008년까지 342건으로 1,614,061m2에 이른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후 2년 6개월 동안 그 피해는 증가하여, 2011년 6월까지 1,136건, 3,890,416m2
면적의 토지가 강제수용 당했다고 한다. 위법적 요소로 주민들의 피해가 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를 유보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장에서 참가자 일동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님에도 토지수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국토계획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억울하게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야 한다.

둘째, 절차가 진행중인 골프장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는 협의매수조건부 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골프장 사업은 각 지자체장들이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해야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을 확보하게 되고,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정상적인 공사와 준공이 가능하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한 후 골프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건부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골프장은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타 법률에 대해서도 동시에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약 1시간 반가량 가을 땡볕의 무더위 속에서 각 지역의 150여명의 주민들은 수확도 포기한 채 반나절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하여 올라왔다. 논산대책위 주민들은 딸기 수확을 위해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식사도 하지 못 한 채 버스에 올라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주민들의 절실한 호소를 잘 새겨 하루 빨리 국토계획법 등의 개정을 서두르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리: 이윤희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