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부순환로 인근 아파트에 사시는 분~~~!

2011년 10월 28일 | 활동소식


내부순환로의 전체모습

내부순환로는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 시내내부로 연결되는 왕복6차선의 도로입니다. 19901월 완공되었지요.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로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지요.

정릉터널에서 동족으로 약 3km떨어진 곳에는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내부순환로 사이는 불과 5m밖에 되지 않아서, 이 곳 주민들의 소음, 분진 피해가 특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지난 9월 경 저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센터 사무실에서 1차상담을 한 다음, 실제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1013일 아파트와 내부순환로를 답사하였습니다. 특히 내부순환로를 둘러보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내부순환로 주위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의 내부순환로에서 방음벽이나 소음감쇠기의 설치현황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릉 힐스테이트 부근과 같이 내부순환로 외곽에 2단의 투명방음벽만 설치된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방음벽 위쪽에 소음감쇠기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지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도로 외곽 뿐 아니라 중앙분리대에도 소음감쇠기를 설치하여, 반대편 도로의 자동차소음이 넘어오지 않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에 설치된 방음벽과 소음감쇠기의 모습들

이에 센터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내부순환로의 방음벽 등의 설치현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경위에 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실제 정릉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후에는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배상을 받고 방음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앞으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배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