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찾아가는 녹색법률학교 후기 (강수현)

2014년 12월 15일 | 활동소식

2014년 녹색법률학교 강좌 후기

 

 

2014년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환경단체에서 어느새 5년차 활동가가 되어 있다. 지금까지 맡았던 주요 활동이 도시텃밭이나 교육 파트이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한 이슈와 사건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경험도 부족하고, 법적인 문제는 무지했다.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자 녹색법률학교를 신청하게 됐다. 자기의 활동이 개체화, 분절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살짝이라도 무지의 베일을 걷고 싶은 마음에서.

 

일정이 겹쳐 꼭 듣고 싶었던 강좌를 출석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들었던 대부분의 강좌의 내용은 내게 새롭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익했다. 그 중에서 8강 야생생물보호법제의 이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의 생활과 가깝게 느껴지거니와 철학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길을 지나며 매일같이 주인 없는 개와 고양이들을 만나고,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지나칠 때 또 뉴스에서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철이면, 수천수만 마리의 동물들을 생매장하는 장면을 접할 때,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죄없는 생명들이 죽어야 할까… 하는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서올올림픽 전후 국제사회의 여론에 못이겨 90년대 초반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다고 한다. 야생생물보호법이 생물의 생명 뿐 아니라 ‘환경’으로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취지인 반면, 동물보호법은 생명체로서의 동물 보호 측면이 더 강조되고,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일반, 실험동물, 농장동물, 영업 판매 목적의 동물 등이 포함된다.

지난 10월말 쥐를 사육, 살처분해 판매해온 충북의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죽음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연협력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실험동물을 사육해서 판매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는 활동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운송 및 보관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살처분(이산화탄소 주입)과 냉동보관을 했던 정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강의를 들으며, 법망을 피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

 

인간 중심의 문명과 제도, 문화가 산하를 망가뜨리고, 다른 생명체에도 끔찍한 일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이 자연과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길… 간디가 ‘한 나라의 위대함과 정치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 점에 대한 통찰이 아닐까 싶다. 법률 강의였지만, 인간에 대해, 생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주제를 많이 던졌던 시간이었다.

 

강수현(여성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