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선 언 문

2015년 10월 20일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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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선 언 문

헌법과 생태․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절대보전구역을 절대로 보전하지 않겠다는 반환경성을 박근혜 정부가 만천하에 표명하는 것이며, 국립공원에 관한 국제적 보호규범에도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법률가들은 지난해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컨설팅 제공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2014년 10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에 방문하여 “설악산에 케이블카 사업도 조기에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이후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은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여, 2015. 8. 28.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리에서 끝청에 이르는 3.5km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기에 이르렀고, 환경부장관은 2015. 9. 14.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 사업의 실시로 인해 초래될 설악산 자연환경의 파괴와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 파괴 등 환경생태․문화․파괴를 헌법과 자연의 권리, 야생동식물들의 생존권․생명권․환경권, 생태․환경법률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제적 생태·환경규범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오색케이블카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민․단체에 대하여 찬성과 지지의 의사를 표하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 자체가 철회될 때까지 이 사업의 법적․정치적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비판하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오색케이블카의 반환경성, 반문화성, 반역사성을 드러내어 사업 취소를 받아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
첫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문화유산의 역사와 헌법을 파괴하는 초헌법적 사업이다.
우리 헌법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헌법 전문(前文)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노력할 것을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헌법 제35조). 설악산은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82년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한국 최초로 ‘국제적 국립공원’이라 하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Ⅱ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지역인 천연보호구역은 IUCN 보호지역 유형 중 가장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카테고리Ⅰa, Ⅳ로 중복 지정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자연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설악산은 우리의 자연문화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며,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헌법 전문)해줄 정신적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2,000년 동안 사람과 자연의 보금자리로서 면면히 이어져온 자연문화유산의 역사를 지우고 환경적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버려 미래세대의 자연향유권을 말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둘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민과 자연의 생존권․생명권과 환경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반헌법적․반인권적 사업이다.
이미 외국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국립공원은 해당 국가에서 개발로부터 마지막으로 지켜져야 할 보루로서 관리되고 운영되어 왔다. 케이블카 사업은 산정상부에 수많은 인파를 쏟아붓게 하여 고산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밀양, 덕유산 등에 설치된 케이블카를 통해 이미 경험하였다. 또한, 오색케이블카가 지나는 곳은 멸종위기종인 우리 고유의 산양 서식처이자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의 대피소 역할을 해 왔던 아고산대 산림의 파괴를 예정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파괴는 우리에게 보전해야 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개발앞에 절대보전지역이 개발되어 진다면 그 다음 파괴될 곳은 우리의 삶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착공만을 지켜보고 있는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지역 명산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결국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산하를 개발의 전차앞에 발가벗겨 놓을 것이기에 국민들과 자연의 생존권, 생명권, 환경권을 그 근본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다.
셋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국립공원제도를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특구로 만드는 법질서 파괴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미래세대들과 함께, 야생동식물과 함께 공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정부는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백두대간특별법, 케이블카설치 가이드라인등을 제정하여 오면서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동안 국립공원을 이용한 자본의 개발압력 앞에 이들 환경법 질서가 잠시 부분적으로 후퇴한 적은 있었지만, 역대 정부는,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을 총체적으로 보호, 보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러한 노력들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넷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비민주적 사업이며 자본만을 위한 사업이다.
오색케이블카의 노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의 한마디에 공익을 검토하기 위한 수많은 절차가 무너지고,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공론의 장마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밀실에서 진행된 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이고, 대청봉에 오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자본에 결탁하는 천민성을 드러낸다.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를 왜곡하고, 모든 것을 자본의 이익만으로 평가하려 한다면 국립공원제도를 개발특구공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산과 바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유재산이다. 당대의 이기심과 조급한 개발욕구,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조바심으로 폐기처분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설악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산하에 생명·생태·환경 재앙을 가져다 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충분한 생태조사 없이 진행되는 케이블카사업은 시장권력, 자본권력과 국가권력이 합작하는 독재에 불과하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지금처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부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헌법과 법질서, 생명·생태와 인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헌법 제35조 제1항). 우리 법률가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색케이블카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법정에서 오색케이블카의 허구와 반민주, 반생태성을 밝힐 것이다. 오색 케이블카 반대 운동에 국민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원한다.

2015년 10월 9일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