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사건, 검찰에 의해 기소

2016년 8월 1일 | 성명서⋅보도자료

 

양양군 관계자,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기소당해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경제성 보고서 임의대로 부풀려

– 검찰은 고발 후 8개월만에 담당 공무원 기소

–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 위조 사실, 검찰도 인정

 
양양군청 오색삭도추진단의 전 단장과 추진단의 삭도행정담당 등 공무원 두 명이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죄로 2016년 7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기소되었다.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을 대리하여 2015년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양양군에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핵심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으로부터 받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도의 용역보고서에 미치지 못하자 그 내용을 부풀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즉 원래 16면에 불과하던 KEI 보고서에다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2면으로 대폭 늘리면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훨씬 큰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번에 양양군 공무원들이 기소되기까지 검찰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수사가 개시되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발인조사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일로부터 석 달이 훨씬 넘은 2016년 2월 17일에서야 고발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시 5개월이나 지난 이제야 기소된 것이다.
사실 KEI의 용역보고서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그 면수만 비교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해야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나 걸린 것이 다소 유감이기는 하나, 이제라도 무리한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양양군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애초 고발대상이었던 양양군수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문서 위조 혐의는 제외한채 사문서위조혐의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한계를 드러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를 추진하면서, 보고서 위조라는 불법행위까지 저질렀다. 양양군이 보고서 조작이라는 불법까지 저지른 이유는,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성, 경제성 등 모든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기소결정이 각종 불법, 탈법에 기반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1: 고발 내용 개요
※별첨자료2: 국립공원 케이블카 심의 절차도
 
 

2016년 7월 31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2016.07.31.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_경제성_보고서_조작_사건,_검찰_기소_별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