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사이드 ⑦] 개헌 논의에 부쳐 – 헌법상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개헌 방향

2017년 7월 10일 | 녹색칼럼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실제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30년 만의 개헌에서 환경 분야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동안 ‘헌법상 환경권’이 가졌던 초라한 위상을 떠올리자면 개헌 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상 ‘환경권’의 초라한 위상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이 가지는 환경권과 국가·국민이 지는 환경보호의무를 밝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유보해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는 규정 형식 등으로 인하여 우리 대법원은 헌법 제35조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부정하는 입장이고(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등), 헌법재판소 역시 환경권을 소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과거 도시계획법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영모 재판관은 이러한 경향을 비판하며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명시한 글귀는 사유재산권의 보장조항에 밀려 한지(韓紙)에 붓으로 정성껏 쓴 대한민국헌법 원전에만 초라하게 남은 한낱 골동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내용을 반대의견에 담은 적도 있었다(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기본권을 기본권답게
1980년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규정된 이래, 우리 헌법은 이른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왔다. 환경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헌법상 기본권은 그 본질적인 침해가 금지되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권은 그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나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유보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환경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치열한 헌법 해석이 형성되기 어렵다.
헌법상 환경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에너지 전환이나 지속가능성, 동물의 권리를 새롭게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환경권 규정이 문장을 꾸미기 위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범력을 가지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5조의 의미와 효력을 축소시키는 제2항의 삭제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 / 법률사무소 엘프스(ELPS) 이소영 변호사 soyoung.lee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