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2020년 12월 16일 | 성명서⋅보도자료, 활동

지난 7월 말부터 녹색법률센터는 [기후위기 인권그룹]의 참여단체로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했고, 12월16일 오늘 드디어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보도자료]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후위기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인권침해의문제
–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 요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 인권침해에 대응할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권고가 선행되어야
–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기후위기 인권 진정은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기후위기 해법을 찾겠다는 선언

  • 기후위기인권그룹은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이 모인 연대단위로서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인권그룹은 지난 11월 26일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증언대회에는 건설노동자, 농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한국과 필리핀 청소년이 참여해 기후위기가 가져온 삶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민국 정부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진정에는 전국 각지 다양한 영역의 시민 41명이 참여했습니다. 진정인들은  농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 21명, 어업 종사자 2명, 노동자 5명(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2명,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 청소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인으로서 정부의 책임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시민들이 인권위 진정에 나서며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후위기는 인간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옥외노동을 하는 건설/배달/방송 노동자와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 잦아지는 이상기후는 작물생산량을 급감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청소년들, 현실이 된 기후위기는 수많은 시민들을 기후우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모든 변화와 경험들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입니다. 그 원인이 정부 정책과 그 속에서 가능한 기업의 영리활동인 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와 적절한 권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이번 인권위 진정은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에 있어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뜻하는 인권의 중요한 축은 ‘모이고 행동하며 참여할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재벌기업들이 나서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 ‘기후위기’를 소비하지 않도록 ‘인권의 문제’로 우리 사회가 대응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기후위기인권그룹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첨부자료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의 개요
*첨부자료2. 진정서의 요지
*첨부자료3. 대표진정인 발언
*첨부자료4. 기후위기인권증언대회(11/26)  자료
1)증언대회 유튜브 영상 시청하기, 2)증언대회 자료집 다운로드

*첨부자료1_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계획의 개요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1) 진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진정절차

(3) 진정의 효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인정 시
-구체조치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체 조치
: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기각/각하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조사 연구, 의견표명 가능
 

  1. 진정계획

(1) 피진정인: 대한민국 정부
– 대통령
– 정부 부처
– 소관 기관
(2) 침해행위
-대한민국 정부가 파리협정 및 IPCC보고서가 제시하는 지구 기온상승의 임계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그로 인한 진정인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 및 체류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구제조치 또는 대응을 하지 않는 행위
(3) 침해되는 기본권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 헌법 제13조 : 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4) 침해되는 국제인권규범 상 기본권
–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제3조,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 제3조)
ICCPR 생명권 일반논평 :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오염, 지속불가능한 개발이 미래 세대의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며, 정부는 공적ㆍ사적 행위자가 야기하는 피해,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파리협정 전문 :인권 관련 의무가 UN기후체제의 필수 요소라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국제환경 협정-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상, 식량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건강권, 적절한 환경의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첨부자료 2_진정서의 요지

  1. 진정의 취지

  이번 진정의 취지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미흡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날씨에 취약한 계층 및 일반시민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지위

(1) 진정인
 이번 진정에 참여한 41명의 진정인들은 21명의 농업인 및 농업 관련 업무 종사자, 2명의 어업 종사자, 가스검침원, 배달노동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로 구성된 5명의 노동자, 2명의 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및 일반 소비자, 7명의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4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정인 분류에 따른 인권침해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축산업인>
21명의 농축산업인 진정인들은 사과, 복숭아, 포도, 참외, 단감, 쌀, 표고버섯 등 대표적인 국산농산물들을 재배해는 농업인과 양봉인입니다.  이들은 냉해, 태풍, 폭염, 장마 등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고, 병충해의 증가로 농약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본인들의 생업에 위협을 느낄 뿐 아니라 농업이 붕괴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일하는 날이 증가하며 건강권과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업종사자>
 2명의 어업종사자(해녀,양식어업자) 진정인들은 해양 온난화로 바다 생태계가 붕괴하는 것을 실감하며 이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습니다.  차가운 온도에서 자라는 해초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바다 생물의 감소와 갯녹음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해녀로서의 생업을 이어 나가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을 점점 먼 바다로 옮기다 보니 비용 부담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전염병과 재해가 늘어나며 폐사 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5명의 노동자 진정인들은 야외 작업의 비중이 높고 제한된 시간 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혹한, 폭설, 장마 등 이상기후 속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함으로 인해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온열질환,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들의 빈도가 증가함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직업의 자유, 건강권 등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지역의 거주민>
 해수면상승 시뮬레이션상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진정인입니다. 진정인들은 각 해수면에 근접한 지역과 매립지에 거주하고 있어 태풍, 폭우 등이 올 때마다 침수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처해 왔으며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침수지역이라는 연구결과로 인해 주거 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주ㆍ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태풍 등 재난이 올 때마다 채소가격 폭등과 식자재 품귀 현상을 경험하며 식량 자급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온 진정인입니다.  위 진정인은 적절한 식량 및 물에 대한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 받고 있습니다.
<기후우울증 등 건강상 피해자>
 7명의 진정인들은 급속도로 악화하는 기후위기와 미래에 대한 절망감,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신과 취약계층들에 대한 상실감 및 무력함, 정부의 방만한 대응과 정책 추진 등에 대한 분노 등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기후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신체적 건강 영향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유수한 연구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4명의 진정인들은 청소년으로, 향후 어른이 되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근본적인 공포로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후위기로 인하여 건강권과 식량 및 물에 관한 권리, 자기결정권과 직업, 주거에 관한 자유 등을 비롯하여 이 모든 권리의 근원이 되는 생명권까지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멸종공포’로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피진정인
 본 진정의 피진정인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 정부’이고, 이는 ▲ 대통령(헌법 제4장 제1절)과 ▲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으로 구성된 행정부(같은 장 제2절)의 집합체입니다.  피진정인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10조 상 기본권보장의무와 국제인권법상 인권보장의무 그리고 공공신탁의 법리에 의해 기후위기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응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1.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응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당위(當爲)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피진정인이 기본권보장의무 및 인권보장의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온실가스를 비롯한 기후위기요소 감축(Mitigation)과 기후위기 현상에 대한 적응(Adaptation)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축’은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이고,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대응책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계층 지원은 물론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예방적인 조치 등을 포함하며,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피진정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일에 방만하게 대응하였으며, 진정인들에게 현실로 다가온 구체적인 피해를 대비하거나 완화하는데 있어 미흡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인과 어민들의 희생에 지탱하여 유지해온 국가의 기초 산업인 농축산·어업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어업인과 노동자들, 청소년, 일반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1. 결론

 이에 41명의 진정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 대한민국 정부의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합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이행 권고, 법령 및 정책 등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의견표명 및 공표 등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3_대표 진정인 발언
2020 기후인권진정 대표진정인 발언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
 올해의 여러 이상 기후현상들은 현재가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도 루사, 볼라벤, 매미 같은 대형 태풍이 왔을 때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위압감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이런 대형 태풍이 나타나는 주기가 짧아지고, 고온의 영향으로 태풍이 오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9월 이전이면 태풍이 끝났는데 최근에는 10월까지 태풍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구나 했습니다.
 올해 봄에는 냉해 피해가 크게 3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이때 배, 사과, 감, 복숭아, 자두와 같은 과수의 꽃들이 냉해피해를 입으면서 적게는 30%, 많게는 90%가 수확이 안 됐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56일간 비가 왔는데 그건 장마라기 보다는 우기라고 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기를 맞이하게 됐구나 했습니다. 56일간의 장마에 작물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제가 500평 되는 땅에 토종콩을 심었는데 올해는 40킬로도 수확을 못 하는 걸 보면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고추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따고 몇 개 따다가 탄저병 때문에 다 뽑아버리는걸 보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이 오고 있구나 했습니다. 농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먹거리를 농민이 공급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기후에 따라 작목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게 됐고, 농민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했습니다.
 단순하게 올 한해 기후가 이렇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이 피해에 따른 법적인 보호와 아울러 기후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산림이나 축산 바이오 가스 등을 개발해서 농민들 차는 바이오 에너지로 운행하게 한다던지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은 해내는 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린 뉴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틀을 만들고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세대까지가 감내하고 미래세대에게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