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녹색법률센터는 원전과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전력을 송전하는 송전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귀 위원회는 2016....